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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디서 계엄이 통치행위란 단어가 나온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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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nia 175.♡.100.133
작성일 2024.12.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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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이면 계엄을 해도 된다는거죠?

선관위는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자기에게

표 준 국민들은 왜 거론해요ㅋㅋ

경고라고 한 짓 때문에 몇 백조 날라간건

언급 안하죠? 오늘 또 상당부분 날라가겠네요. 

댓글 6 / 1 페이지

kelloki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kellokim (223.♡.94.130)
작성일 10:08
97년대법원 판결문이 그렇게 시작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메탈슈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탈슈츠 (125.♡.247.30)
작성일 10:10
@kellokim님에게 답글 잘못 알고계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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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oki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kellokim (223.♡.94.127)
작성일 10:34
@메탈슈츠님에게 답글 네 짧게썻지만 저렇게 시작하고 그러나로 정리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1.♡.228.29)
작성일 10:09
이상민. 얘가 판사출신이거든요.
근데 잘못 알려준 듯..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ssing (121.♡.79.213)
작성일 10:10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에이. 저게 남말 들을까요..죄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인간입니다. ㅋㅋ

torchwoo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orchwood (121.♡.20.90)
작성일 10:09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내려진 계엄령일 경우로 한정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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