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시스템 중 가장 개선해야 하는 것!
EthanHunt

Lv.1 EthanHunt (211.♡.60.82)

2024년 12월 12일 PM 01:21 · 수정됨(14:14)

조회 915 공감 0

재판 할당(배당) 시스템입니다. 


형사절차 과정은 일반적으러 검거, 소환 -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1.2.3심 이렇게 되죠.


소환 때에 배당 컴터가 검사부터 배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와 판사 배정의 컴터의 위치부터 바꿔야합니다.

이것들이 독립성을 인정해줬더니 지들이 원하는 판검사 나올 때까지 돌린다는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겁니다.



해당 컴퓨터 위치부터 변경해야 합니다. 이재명 재판도 거의 맡을 수 없는 확률의 3%로 특정 판사가 맡았다하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배당 컴터의 위치부터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18)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4.12.12 · 221.♡.34.113

    배심원 제도도 절실하죠.
    참고가 아니라 인용해이죠.
  • EthanHunt

    EthanHunt Lv.1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24.12.12 · 211.♡.60.82

    수정해야 하는 제도는 정말 많죠. 사법부 하나라고 하지만 그 사법부 안에서 조율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배당 컴터 옮기는거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다라고 봐서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게 아닐까 해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말씀대로 배심원제도 미국식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배심원 판결, 판사는 형량 판결로. 동의합니다.
  • ninja7

    ninja7 Lv.1 → 사자바람연꽃

    24.12.12 · 211.♡.163.13

    미국은 기소 배심원도 있더군요. 일단 첫번째로 검찰을 개혁하면
    판사에게 개떡같은 공소장이 올라가지 않아서 절반 이상 괜찮은 판결이 많아 질거 같습니다.
  • 삼진에바

    삼진에바 Lv.1

    24.12.12 · 182.♡.240.10

    판사 배당도 지마음대로죠. 껍데기를 벗겨야합니다 진짜.
  • EthanHunt

    EthanHunt Lv.1 → 삼진에바 작성자

    24.12.12 · 211.♡.60.82

    네 맞습니다. 정말 정의봉이... 아우! 말을 아끼겠습니다. ㅠ.ㅠ
  • Nunki

    Nunki Lv.1

    24.12.12 · 223.♡.54.103

    완전 무작위로 로또마냥 못돌리고 못건들게 해버려야지요.
  • EthanHunt

    EthanHunt Lv.1 → Nunki 작성자

    24.12.12 · 211.♡.60.82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먼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아흐아롱디리 Lv.1

    24.12.12 · 58.♡.132.79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검찰 내 사건배당은 모르겠고, 법원 단계에서 사건배당은 접수시에 무작위 배당시스템(또는 순서대로 1부, 2부, 3부, 1부, 2부...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신청사건의 경우 배당된 거 보고 취하하고, 다시 접수하는 방식으로 재판부 선택이 가능한데, 형사는 그게 안될 것 같은데요(공소취소를 번복하며 기소할 수는 없을테니). 순서대로 재판부 배당되는 거 보고 순서에 맞춰 기소한다는 것인지...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참고로 민사같은 경우 예컨대 3건씩 넣는다 하면, 1, 2, 3은 1부, 4, 5, 6은 2부 이런 식이고, 이걸 몇 건씩 배당할 것인가는 보통 다 정해져 있어요. 1심 때 접수시 배당, 2심 때 접수시 배당, 3심 때 접수시 배당.. 각각 배당이 이뤄집니다. 배당컴터 위치 변경이 무슨 말인지...
  • EthanHunt

    EthanHunt Lv.1 → 아흐아롱디리 작성자

    24.12.12 · 211.♡.60.82

    판사같은 경우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예로 들면 신종열, 명재권, 임민성, 송경호 이렇게 4명이 영장 심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주일 교대로 2명은 압수수색, 나머지는 구속영장을 전담합니다. 이렇게 2명 중 시스템으로 돌려서 판사를 배정하는데 이 때 배당 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위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 있고요. 돌렸을 때, 배정되는 판사가 꼭 그 판사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릴 수도 있고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한번만 돌릴 수 있다 등이 없음.)

    검사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 아흐아롱디리 Lv.1 → EthanHunt

    24.12.12 · 58.♡.132.79

    원하는 결과가 있을 때까지 돌린다는 취지이군요.

    중앙영장은 언제 누가 하는지가 예상되므로(사무분담상) 그렇게 예상해서 접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배당시스템이 원하는 결과가 있을 때까지 돌릴 수 있게 되어있다는 건 처음 듣습니다.

    배당시스템이 한번 배당이 이뤄지면(다 기록에 바로 남음), 그 다음부터는 규칙이 정한 재배당사유가 없으면(재배당의 경우 판사 명의의 재배당요구서가 남음) 재배당이 불가한 게 원칙인데요, 혹시 알고 계신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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