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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시스템 중 가장 개선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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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thanHunt 211.♡.60.82
작성일 2024.12.12 13:21
74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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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할당(배당) 시스템입니다. 


형사절차 과정은 일반적으러 검거, 소환 -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1.2.3심 이렇게 되죠.


소환 때에 배당 컴터가 검사부터 배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와 판사 배정의 컴터의 위치부터 바꿔야합니다.

이것들이 독립성을 인정해줬더니 지들이 원하는 판검사 나올 때까지 돌린다는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겁니다.



해당 컴퓨터 위치부터 변경해야 합니다. 이재명 재판도 거의 맡을 수 없는 확률의 3%로 특정 판사가 맡았다하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배당 컴터의 위치부터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18 / 1 페이지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13:22
배심원 제도도 절실하죠.
참고가 아니라 인용해이죠.
9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thanHun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thanHunt (211.♡.60.82)
작성일 13:27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수정해야 하는 제도는 정말 많죠. 사법부 하나라고 하지만 그 사법부 안에서 조율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배당 컴터 옮기는거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다라고 봐서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게 아닐까 해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말씀대로 배심원제도 미국식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배심원 판결, 판사는 형량 판결로. 동의합니다.

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ninja7 (211.♡.163.13)
작성일 14:08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미국은 기소 배심원도 있더군요. 일단 첫번째로 검찰을 개혁하면
판사에게 개떡같은 공소장이 올라가지 않아서 절반 이상 괜찮은 판결이 많아 질거 같습니다.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182.♡.240.10)
작성일 13:23
판사 배당도 지마음대로죠. 껍데기를 벗겨야합니다 진짜.

EthanHun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thanHunt (211.♡.60.82)
작성일 13:28
@삼진에바님에게 답글 네 맞습니다. 정말 정의봉이... 아우! 말을 아끼겠습니다. ㅠ.ㅠ
3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unk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unki (223.♡.54.103)
작성일 13:25
완전 무작위로 로또마냥 못돌리고 못건들게 해버려야지요.

EthanHun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thanHunt (211.♡.60.82)
작성일 13:28
@Nunki님에게 답글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먼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흐아롱디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흐아롱디리 (58.♡.132.79)
작성일 13:32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검찰 내 사건배당은 모르겠고, 법원 단계에서 사건배당은 접수시에 무작위 배당시스템(또는 순서대로 1부, 2부, 3부, 1부, 2부...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신청사건의 경우 배당된 거 보고 취하하고, 다시 접수하는 방식으로 재판부 선택이 가능한데, 형사는 그게 안될 것 같은데요(공소취소를 번복하며 기소할 수는 없을테니). 순서대로 재판부 배당되는 거 보고 순서에 맞춰 기소한다는 것인지...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참고로 민사같은 경우 예컨대 3건씩 넣는다 하면, 1, 2, 3은 1부, 4, 5, 6은 2부 이런 식이고, 이걸 몇 건씩 배당할 것인가는 보통 다 정해져 있어요. 1심 때 접수시 배당, 2심 때 접수시 배당, 3심 때 접수시 배당.. 각각 배당이 이뤄집니다. 배당컴터 위치 변경이 무슨 말인지...

EthanHun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thanHunt (211.♡.60.82)
작성일 13:38
@아흐아롱디리님에게 답글 판사같은 경우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예로 들면 신종열, 명재권, 임민성, 송경호 이렇게 4명이 영장 심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주일 교대로 2명은 압수수색, 나머지는 구속영장을 전담합니다. 이렇게 2명 중 시스템으로 돌려서 판사를 배정하는데 이 때 배당 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위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 있고요. 돌렸을 때, 배정되는 판사가 꼭 그 판사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릴 수도 있고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한번만 돌릴 수 있다 등이 없음.)

검사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아흐아롱디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흐아롱디리 (58.♡.132.79)
작성일 13:47
@EthanHunt님에게 답글 원하는 결과가 있을 때까지 돌린다는 취지이군요.

중앙영장은 언제 누가 하는지가 예상되므로(사무분담상) 그렇게 예상해서 접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배당시스템이 원하는 결과가 있을 때까지 돌릴 수 있게 되어있다는 건 처음 듣습니다.

배당시스템이 한번 배당이 이뤄지면(다 기록에 바로 남음), 그 다음부터는 규칙이 정한 재배당사유가 없으면(재배당의 경우 판사 명의의 재배당요구서가 남음) 재배당이 불가한 게 원칙인데요, 혹시 알고 계신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EthanHun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thanHunt (211.♡.60.82)
작성일 13:57
@아흐아롱디리님에게 답글 판사는 무작위 배당이라고 되어 있고 검사는 심지어 무작위 배당도 아닙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검사 같은 경우는 업무효율 이야기로 무작위 배당이 아닌 상황이죠.

배당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라는 기사는 많이 보셨을겁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사건을 예로 들은 이야기는 보셨을겁니다.

1. 신진우 판사가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맡을 확률 : (2개 재판부 중 하나) = 50%
2. 신진우 판사가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맡을 확률 : (2개 재판부 중 하나) = 25%
3. 신진우 판사가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이화영 정치자금법 사건 맡을 확률 : (2개 재판부 중 하나) = 12.5%
4. 신진우 판사가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과 이화영 정치자금법 사건에 이어 이재명 법인카드 사건 맡을 확률 : (4개 재판부 중 하나) = 3%

3번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재판부가 4개라면 4번의 최종 확률은 3%가 아니라 실제 1.5%로 줄어듭니다.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EthanHun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thanHunt (211.♡.60.82)
작성일 13:47
@아흐아롱디리님에게 답글 https://www.youtube.com/watch?v=4WcJe_OwvVw
법사위 국정감사 내용입니다.
처음에 발언하는 수원법원장이 하는 이야기를 중점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박균택 의원은 재배당해도 되지 않냐의 이야기이므로 위에 글인 시스템 이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수원법원장이 '공정하게' 라고 합니다. 공정하게 정말 하고 있을까? 가 의문입니다 라는 제 의견입니다.
해당 시스템의 위치가 변경되면 쟤들이 맘대로 저렇게 원하는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죠. 나온 내용에서

아흐아롱디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흐아롱디리 (58.♡.132.79)
작성일 14:02
@EthanHunt님에게 답글 전산자동배당인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시스템을 돌린다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전산자동배당 자체도 못믿겠다고 하면 더 할 말은 없어요)

이미 배당된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장에게 없어요. 법관독립문제 때문에 재배당사유를 제한하여 규칙에 정해두었고, 이를 이유로 재판장이 요구할 수는 있어요.
다만, 저게 재배당사유에 해당되지도 않고, 재판장이 회피 또는 재배당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기피신청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니까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현실에 이런 부당한 점이 있으니, 방법을 마련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당 시스템의 위치 변경 문제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thanHun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thanHunt (211.♡.60.82)
작성일 14:07
@아흐아롱디리님에게 답글 https://www.khan.co.kr/article/202007200600005

이런 식인데도요? 전 통진당과 1도 관계가 없습니다. 배당에 대해서 검색해서 나온 기사입니다.

내용 발췌 : 심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통진당 사건을 행정6부에 배당하기를 원한다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왜 최 과장에게 전달했느냐는 검사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법원행정처 요청이기 때문에 일선 법원에서는 가급적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 사법행정 총괄기관이 법원행정처이고 그 기관에서 요청을 하는데 일선 법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지시에 가까운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건배당권은 법원장에게 있지만 법원행정처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흐아롱디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흐아롱디리 (58.♡.132.79)
작성일 14:14
@EthanHunt님에게 답글 오, 이건 짜고 배당하려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군요.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겠습니다.

아흐아롱디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흐아롱디리 (58.♡.132.79)
작성일 14:10
@EthanHunt님에게 답글 확률 등을 이유로 뭔가 조작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아는 영역이 아니라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EthanHun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thanHunt (211.♡.60.82)
작성일 14:13
@아흐아롱디리님에게 답글 배당에 관련하여 '확률 등을 이유로 조작'이 있다고 한 기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배당 문제에 관련하여 배당 자체를 왜 사법부에서 해야하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을 다른 부처로 옮기면 저런 확률이 아주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글입니다!

RanomA님의 댓글

작성자 RanomA (117.♡.1.35)
작성일 14:02
판검사 퇴직 후 변호사가 되는 걸 헌법으로 금지해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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