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판사: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 강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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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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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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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까르고님의 댓글
그것고 "형부"가 술을 마셔 인사불성이 된 "처제"를 상대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도
"적극적 항거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준 그런 사건입니다.
한겨레 링크에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 같은 기사에 조국 당시 교수가 2003년 쓴 책의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적극적 항거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준 그런 사건입니다.
한겨레 링크에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 같은 기사에 조국 당시 교수가 2003년 쓴 책의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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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rre님의 댓글
저런 놈이 판사라니....
법원 곳곳에 박혀있는 버러지들은 죄다 찾아서 박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신문기사 잔뜩 뽑아서 저 판레기 사는 동네 여기저기 붙여놓고 싶네요.
법원 곳곳에 박혀있는 버러지들은 죄다 찾아서 박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신문기사 잔뜩 뽑아서 저 판레기 사는 동네 여기저기 붙여놓고 싶네요.
규링님의 댓글의 댓글
@아흐아롱디리님에게 답글
급하게 쳐서 오타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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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사재하님의 댓글
개판사 gsk 술쳐먹었을때 죽을 만큼 줘 패도
저항하지 않아서
폭력죄 해당되지 않겠네요
그냥
사법부 썩어빠졌습니다
저항하지 않아서
폭력죄 해당되지 않겠네요
그냥
사법부 썩어빠졌습니다
ARobin님의 댓글
정경심교수 4년 때린 놈이 다시 조국 재판을 맡는 것부터가 부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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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지님의 댓글
그러면 계엄도 만약 발포하고 본회의장 떄려부수고 진입해서 의원들 끌어내고 했었어도 필사적으로 반항한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계엄군 무죄 ..... 뭐 이런 전개려나요
눈팅이취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