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교육자치법 벌금형 확정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2 22:26
본문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댓글 5
/ 1 페이지
까마긔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전교조 어쩌고부터 오만 이상한 소리 다 했는데도 당선되는 거 보고 진짜 속이 다 썩었었는데요. 이제라도 당선무효 뜬 거 보니까 일단 속이 다 시원하네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지난 대선때 어느후보가 비밀 선거 캠프
차려놓고 운영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빼박 당선무효형이네요.
차려놓고 운영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빼박 당선무효형이네요.
요오옹님의 댓글
민주진보 인사는 없는 죄 만들어내서 당선 무효형...
저짝 놈들은 편들어줘도 허구헌날 부정부패 및 비리로 당선 무효형.....
저짝 놈들은 편들어줘도 허구헌날 부정부패 및 비리로 당선 무효형.....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