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형법 제1의 죄'는 내란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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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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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크게 나누면 총칙과 각칙으로 나뉩니다.
총칙은 말 그대로 형법의 적용범위, 죄의 성립요건, 형벌의 종류 등을 다루고 있고,
각칙에서 각 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칙 제1장은 '내란의 죄'입니다.
이 순서가 곧바로 죄의 경중이나 무게를 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형법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각 죄를 배열했을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의 죄(외환유치, 여적, 간첩, 이적 등)
국기에 관한 죄(국기, 국장의 모독 등)
국교에 관한 죄(외국원수 및 사절에 대한 폭행, 사전, 중립명령위반 등)
공안을 해치는 죄(범죄단체조직, 소요, 공무원자격사칭 등)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수뢰, 뇌물공여 등)
공무방해에 관한 죄(공무집행방해, 공용물파괴 등)
이후 중략하여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 손괴의 순으로 형법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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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계빤쓰런님의 댓글
그런데 그 비판에 따라 사람에 대한 범죄를 맨 앞에 놓은 프랑스 형법을 보더라도 형법각칙 넘버2입니다.(넘버원은 제노사이드, 넘버2는 조직적 위법억류 등 기타 반인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