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이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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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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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다녀오다가 봤는데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위치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걸려 있는 현수막은 처음이고 사람 겨우 지나다니도록 신호등 사이로 고정시켜 놓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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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신호등 안보인다고 혹은 횡단보도 이동에 불편하다고 신고하면 구청에서 바로 철거해줍니다.
닥스훈트님의 댓글
뭔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저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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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멍군님의 댓글
신고해 보신 분들에 의하면 저런 거 신고 사유를 "신호등 보는데 방해된다"고 하면 대부분 철거하거나 옮겨진다고 하네요
과객님의 댓글
불법 맞습니다만 저런 불법은 항상 금요일 오후에 저질러 집니다. 신고를 해도 월요일이나 되야 철거가 되니까요.
재미써님의 댓글
지금 하는거 보면
위 아래 단어가 바뀐거 같은데
위 아래 단어가 바뀐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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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중매님의 댓글
지오님의 댓글의 댓글
@설중매님에게 답글
운정 호수 지구대에 바로 신고하러 갔는데 파주시 당직 민원실로 연락하라고 해서 우선 접수는 했습니다. 선관위 쪽으로 민원 접수는 했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이 투표인테 선동행위 아니냐고 했고 나중에라도 누가 달았는지 꼭 찾아달라고 했는데 월요일에나 연락 준다고 하네요.
설중매님의 댓글의 댓글
@지오님에게 답글
행동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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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슈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