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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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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5.44
작성일 2024.12.15 19:48
93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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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슨 고도의 소통행위, 스킨십입니다. 




댓글 7 / 1 페이지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21.♡.90.196)
작성일 19:53
"총살은 고도의 집행행위"

colashaker님의 댓글

작성자 colashaker (121.♡.232.141)
작성일 19:58
다 떠나서 석열이에게 물어봅시다. 그래.. 계엄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니.. 또 하겠단거지? 물어보면 답나옵니다. 안한다고 하면. 하면 안되는 행위를 인정하는거고, 한다고하면 군통수권 주면 안되는 놈입니다

꼬man님의 댓글

작성자 꼬man (220.♡.139.93)
작성일 20:04
만약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 잡고 국힘들 말 안들으면 계엄 때려도 되냐고 물어보면 어버버버 할걸요 ㅋ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211.♡.35.102)
작성일 20:08
아무리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1.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이고,
2.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해서 위헌이죠.
위헌, 위법을 저지른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되어야죠.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작성자 고치리전파사 (112.♡.222.119)
작성일 20:18
계엄령 같은 행위는 그 자체가 저질의 통치행위입니다
차라리 밑바닥 통치행위라고 하면 1%정도는 수긍해줄 수 있겠습니다.
뭔 고도의 통치는...c

userj님의 댓글

작성자 userj (121.♡.171.151)
작성일 20:20
푸틴은 지금 고도의 외교행위를 하고 있나요?

폭풍의눈님의 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20:33
고도의 정치행위란 말도 전두환이 한거고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은건데, 마치 법원이 한 말인거처럼 언플을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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