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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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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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정마비가 되는 상황이었는지
관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는
국정마비가 될 수준 이었는가 부분에서
갸우뚱 합니다
갑자기 심정지 왔는데
다시 부활하면서 이건 비상계엄 이야
하면서 때렸다는 걸로 명분이 있을 가능성은 개뿔..
특히 예산안 대해서 국회의장이
여야정 협의하라고 기간을 넉넉히 줬는데
혼자 노빠꾸 했구요.
적어도 국정마비 수준이 되려면
국가시설망 전체가 사용불가수준이 되어야되는데
멀쩡하구요.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추측 뿐 인 것들을
어떤식으로 증명할지 변호측에선 갑갑할 것 같습니다
진짜...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며
이랬다니깐? 이짓거리 안하기를 바랍니다
댓글 3
/ 1 페이지
Awacs님의 댓글
임은정 검사의 찰진 표현이 딱이에요.
이번 계엄은 CCTV 앞에서의 음란공연 수준으로 너무 명확해서 판단할 것도없다능...
이번 계엄은 CCTV 앞에서의 음란공연 수준으로 너무 명확해서 판단할 것도없다능...
달랑님의 댓글
예산안 처리에 국정마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석열이 혼자 급발진 하는 것이고,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과 절차 안에서 처리됐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국정마비”라고 부르는 자체가 엄청난 위헌입니다.
헌법에 예산안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이 계엄이나 내란을 일으켜도 된다고 나와 있던가요?
그렇기에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물론 또 그걸 “관습헌법”이니 무죄라고 한다면 가능한데 그 정도로 낯가죽 두꺼운 판사가 있으려나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들은 예산안 부결 되면 죄다 내란 일으켜 국회의원 잡아 가둬도 무죄인데요?
석열이 혼자 급발진 하는 것이고,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과 절차 안에서 처리됐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국정마비”라고 부르는 자체가 엄청난 위헌입니다.
헌법에 예산안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이 계엄이나 내란을 일으켜도 된다고 나와 있던가요?
그렇기에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물론 또 그걸 “관습헌법”이니 무죄라고 한다면 가능한데 그 정도로 낯가죽 두꺼운 판사가 있으려나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들은 예산안 부결 되면 죄다 내란 일으켜 국회의원 잡아 가둬도 무죄인데요?
왁스천사님의 댓글
협의하라고 한 기간 사이 계엄령 선포되고 해서 명분이 더 없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