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판사들, 헌재 재판관들을 관습헌법 때부터 못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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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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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이전 문제에 경국대전부터 시작해서 관습헌법까지 끌고와서
위헌으로 만들어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뒤엎어버린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상식적인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계속 압박하는 게 답입니다.
댓글 20
/ 1 페이지
간큰남자님의 댓글의 댓글
@당구100님에게 답글
치명적인 실수나 잘못 --> 범죄 입니다.
법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마저도 형평성 없이 적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법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마저도 형평성 없이 적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음악매거진편집좀님에게 답글
지금 부자들이 부를 쌓은 큰 기회들이 IMF, 금융위기 때라고 하죠.
저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TK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국힘을 지지하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싫어합니다.(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당 정권은 안된다를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실명으로 하는 판결의 특성상 탄핵으로 기울면 만장일치가 나오겠지만
쉽지 않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그냥 6개월을 채워버리거나,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한다는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못주더라도 지연시키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TK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국힘을 지지하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싫어합니다.(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당 정권은 안된다를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실명으로 하는 판결의 특성상 탄핵으로 기울면 만장일치가 나오겠지만
쉽지 않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그냥 6개월을 채워버리거나,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한다는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못주더라도 지연시키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민주지산M님에게 답글
헌법재판소는 필요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야 하는데 없애면 이걸 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법원이 재판도 하고 재판하다가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헌 처분도 해버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눠둬야 하고요. 견제는 필요하니까요.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최종 판결은 헌재가 할 필요는 없고 국민투표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최종 판결은 헌재가 할 필요는 없고 국민투표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고위직공무원 퇴임후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 있는데 이거 개무시하면서
전관예우란 미명하에 뇌물받아먹으려고 변호사개업하는것에 관해 일언반구 말한마디
하는 판검사 못봤습니다. 그냥 집단 전체가 다 썩은거에요...
거기다 관습법 운운한 순간 이미 판새보다 경로당 노인들이 더 우위란 말을 스스로 한거라
바로 잘랐어야 했다고 보네요
전관예우란 미명하에 뇌물받아먹으려고 변호사개업하는것에 관해 일언반구 말한마디
하는 판검사 못봤습니다. 그냥 집단 전체가 다 썩은거에요...
거기다 관습법 운운한 순간 이미 판새보다 경로당 노인들이 더 우위란 말을 스스로 한거라
바로 잘랐어야 했다고 보네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풋콜패리티님의 댓글
저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뽑았으니 끌어내리는 것도 국민이 결정하는 게 자연스럽죠. 둘째, 탄핵결정은 법적처분이 아니라 징계처분이기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가 결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투표에 드는 비용이 문제일텐데, 헌재에 맡겨서 시간 끌면서 드는 간접비용이 더 클것 같습니다. 국민투표에 맡기면 한달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헌재가 결정하게 하니 최장 3개월은 권한대행체제로 이끌 수 밖에 없고 이에따른 비용이 더 크지 않을까요.
GreenDay님의 댓글
대명률을 기준으로 역적은 삼족을 멸해도 합헌인 장점도 있어요.
대명률은 성문법인데 관습헌법보다 더 근거가 있죠
대명률은 성문법인데 관습헌법보다 더 근거가 있죠
마려운개님의 댓글
관습헌법 타파하는 좋은방법은 세종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방법이 있습니다. ㅋㅋ
수도는 서울이니 서울에 세종을 편입시킵시다.
수도는 서울이니 서울에 세종을 편입시킵시다.
sooo님의 댓글
검사 판사...들 문제 해결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려면 민주당이 200석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200석이 안되면 별책은 없어요..
하려면 민주당이 200석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200석이 안되면 별책은 없어요..
hotkey님의 댓글
탄핵, 수도이전, 국무위원 해임등 국가적 중요사항을 헌번재판소 판결로 좌지우지 하는게 문제라 봅니다.
결정적인 사항을 다분히 정치적인 법리로 해석하는 헌법재판관이 아닌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게 꼭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사항을 다분히 정치적인 법리로 해석하는 헌법재판관이 아닌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말이야방구님의 댓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얼마나 xx 같은 판결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수도를 옮기자는데, 헌법에도 없는 희대의 개소리를 가져와서...
호키포키님의 댓글
국가 중요사항을 헌법재판소 법비들에 의존하는 건 시대착오적이죠. 지금은 국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 투표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무작정 국민투표를 하면 잘못하면 인기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회 탄핵 표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은 진행하되 배심원 판결처럼 최종 판결은 국민투표로 끝내는 방식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실 관계나 어떤 점이 위헌적인 행동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기에 재판은 진행하고 국민이 결정한다 정도가 타당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국회 탄핵 표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은 진행하되 배심원 판결처럼 최종 판결은 국민투표로 끝내는 방식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실 관계나 어떤 점이 위헌적인 행동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기에 재판은 진행하고 국민이 결정한다 정도가 타당하지 않을까요?
호키포키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공감합니다.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재판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겠으나, 국민들이 사실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구100님의 댓글
법조계는 귀족들이라 치명적인 실수나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충분히 개뻘짓 할수도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