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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원 구속은 진짜로 나중에라도 재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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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14.♡.61.147
작성일 2024.12.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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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수였던 시절이고 공직과 연관되지도 않은 시점에

딸이 받은 장학금을 문제삼는다면, 자식이 장학금 받은

경우는 누구도 공직 못나가죠.

이런걸 문제 삼지 않는다면 그냥 뇌물받은걸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다른 것도 모조리 꼬투리를 잡아서

정치생명을 끊어버리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를 존중하라? 존중받게 행동을 해야죠.


댓글 11 / 1 페이지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211.♡.138.253)
작성일 10:25
기소한 검새, 판결한 판새 전부 처벌해야 합니다.  법이란게 상식에 기반해야지 진짜 말같지도 않은 짓을 법이란 이름으로 저지르는데 가만 두면 안됩니다.

그속에항아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속에항아리 (218.♡.188.3)
작성일 10:27
강력한 대선주자라 싹을 자르고 싶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조국님은 더 강해질텐데...
흔한 영웅의 서사.
결국 해내실겁니다!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작성자 귀신고칼로리 (222.♡.246.23)
작성일 10:29
조국 대표님 가족과 관련된 모든 재판은 다시 재심해서 명예를 회복시켜드려야 합니다.

PEPSIM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EPSIMAN (117.♡.24.41)
작성일 11:07
@귀신고칼로리님에게 답글 반드시요

새구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새구름 (117.♡.2.16)
작성일 10:31
사법부를  응징할수 있는 ,  합법적 방법이 없을지 ,
너무 답답하네요.!!!

puNk님의 댓글

작성자 puNk (14.♡.130.103)
작성일 10:31
찾아보니 재심 청구는 대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라고 하는군요.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page=4&command=body&no=18)
과연 재심청구를 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맥스파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맥스파더 (118.♡.13.199)
작성일 10:52
@puNk님에게 답글 이건 재심 사유를 알게 된 날 이후 30일이더군요.
예를 들어 증인 회유나 거짓 증언 등의 명확한 이유가 드러나면 그.이후 30일이라는 거죠.
단 판결완료후 5년이 넘으면 그나마도 안된다고 합니다.

맥스파더님의 댓글

작성자 맥스파더 (118.♡.13.199)
작성일 10:48
3심 대법까지 결론난 재판이 재심이 될까요. ㅠ

희망누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희망누리 (221.♡.137.189)
작성일 11:07
무조건 재심해야합니다. 말도 안되는 기소에 재판에 사법부가 가장 악의 끝판왕입니다.

imjluck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imjlucky (1.♡.227.195)
작성일 11:25
윤석열이 검사일때 지시한 사건은 모두 특검으로 조사해서 부당함을 확인해야 할거 같아요. 근데 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220.♡.77.89)
작성일 11:27
그래서 뇌물죄(는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외에도 청탁금지법 (대학교수도 대상)으로도 걸었는데, 그럼 '엄마인 정경심 교수도 대학교수니까 1/2해야 한다'(금액이 소액이라 반나누면 청탁금지법 대상도 아니라서요.)며 변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들 룸빵엔분 불기소처럼요.) 근데 또 이 건은 씹었네요.
판결난 거보면 역겹기 짝이 없습니다. 더러운 법기술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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