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후 외교부가 외신에 계엄 두둔 내용 배포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6 13:05
본문
계엄 해제되고 무려 30시간 지난 후 계엄 두둔하는 내용을
외신에 배포한 일이 딱 걸렸네요.
이것도 <내란 동조>에 해당하겠다 싶습니다.
관련자 모조리 법적 처벌해야 할 것 입니다.
댓글 17
/ 1 페이지
대로대로님의 댓글
내용도 내용이지만 장차관도 모르게 (과연?) 보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군요.
내용으로나 형식으로나 내란공범입니다.
내용으로나 형식으로나 내란공범입니다.
희망누리님의 댓글
모조리 찾아내서 엄벌해야 이 황당하고, 무도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설픈 용서와 관용은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부릅니다.
염장마왕님의 댓글
나가서 졸라 깰듯 하네요. 너 이놈 하면서.. 그러면 저 부대변인은 기각되면 보자 하고 깨갱할 듯 합니다.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