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반민특위가 설치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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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후 한 기레기가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그 가족들에 대한 특검수사 등은 어떻게 할 거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더군요.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저런 질문을 왜 하는거죠? 이명박이 구속기소되었다고 그 마누라, 아들은 그냥 슬쩍 너머 가는 거 보고 열불이 났었는데. 윤석열 탄핵되었고 내란죄로 처벌이 될 것이니, 김건희도 봐 주고, 윤이 이전에 저지른 범죄도 좀 봐 주고, 그 부역자들이 저지른 수 많은 범죄와 부당한 일들도 좀 국민통합 차원에서 묻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뭐 그런 취지인거죠. 오늘 조선일보가 조계종 종정의 말을 빌어 쓴 기사도 윤석열 내 주었으니 우리 기득권은 유지시켜줘, 그런 말이겠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고 결국 우리 삶을 송두리째 구렁텅이로 처 넣을 뻔했던 12.3내란사태를 불러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헌국회가 만든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을 찾아 보았습니다(링크).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가 설치되었고,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부치하고 특별재판부에 특별검찰부를 병치하였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수사경찰)를 지휘명령할 수 있고, 특별검찰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기소하여야 하고 특별재판부는 30일 이내에 공판정을 개정해야 하고, 재판은 단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의 내란행위와 그 전에 있었던 중요 범죄들은 해방 이후 70년의 성취를 모두 되돌릴 만큼 악질적이고 영향력이 큽니다. 해방 후 반민족행위를 단죄하는 것 이상의 단죄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민특위법은 제헌헌법상의 특별 규정에 의해 제정된 것인 반면 현행 헌법상 윤석열 일당을 단죄하기 위한 특별법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반민특위법 같은 정도의 강한 법률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행 헌법 내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민정수석실이 극구 반대하는 놈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후 그 한 사람에게 적폐청산 작업을 일임하고 방관한 실수,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용민 의원의 말에 듣는 시늉도 안 한 실수를 다시 해서도 안 됩니다.
내란죄와 김건희 관련 범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 있었던 모든 의혹에 대한 조사, 윤석열이 검사로서 맡았던 모든 사건에 대한 재조사, 기타 이명박 정부 이래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한 사건(나경원, 한동훈, 권성동 관련 의혹 등)이나 부당하게 기소한 사건(한명숙, 김경수, 조국 등)에 대한 재조사도 이뤄져야 하고, 그 처분을 한 검사들도 모두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의율해야 합니다. 물론 특별재판부도 설치해서 재판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인사, 탕평인사 이런 거로 특조위, 특별재판부 등이 채워지면 절대 안됩니다. 철저하게 개혁성이 검증된 인사로 대 놓고 임명해야 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을 특별사면하고 바로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과단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2의 반민특위가 출범하길 기원합니다.
산이아빠님의 댓글
EthanHunt님의 댓글
MoEn님의 댓글
무리하게 하지도 들하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냥 법대로 하면 될것을 정치색으로 포장해서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보는건 기레기 인증이죠.
행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