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검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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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초가을 121.♡.59.58
작성일 2024.1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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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조항에 있습니다. 


제12조 3항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헌법상으로는 단지 영장신청권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가지고 형사소송법 등에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는다고 만들고 기소독점을 하고 별별 짓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으로 이를 바꾸려하던 문재인 정부의 시도가 윤가놈을 비롯한 검새들과 그 동조자들에 의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댓글 2 / 1 페이지

RanomA님의 댓글

작성자 RanomA (117.♡.1.231)
작성일 12.16 15:14
헌법의 저 조항들도 이전까지의 독재정권에서 실질적인 무력을 가진 경찰과 안기부가 자기들 맘대로 영장 청구하던 걸 법기술자인 검사를 통해서만 하라는 안전장치였는데, 경찰 힘이 떨어지고, 국정원은 국내 정치 관여 금지를 해버리니, 견제가 안되면서 검찰이 폭주해버리네요.

초가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초가을 (121.♡.59.58)
작성일 12.16 15:21
@RanomA님에게 답글 그래서 검새들은 자신들이 '인권의 수호자'라는 개소리를 하고 다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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