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이 대통령 추천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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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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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주심은 내부적으로 평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모두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주심 재판관 공개가 관례였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가 원칙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공개했다.
어자피 결과는 6명 중에는 만장일치, 9명 중에서는 6명만 찬성해도 인용됩니다.
재판 지연은 가능해도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역할은 아니죠
그래서 더더욱 시위를 통해서 압박하면 됩니다.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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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ster님의 댓글의 댓글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그거 핑계로 2차 계엄 갈겁니다 그리고 내전이죠
CHANEL님의 댓글
아뇨..탄핵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원 찬성이 아니면 안됩니다..그래서 민주당이 나머지 3인을 빨리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이번 결정은 너무나 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내란수괴가 임명한 재판관은 배제하는게 상식적인데 참 그지같아요ㅠ
결과를 떠나서 내란수괴가 임명한 재판관은 배제하는게 상식적인데 참 그지같아요ㅠ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흔적의의미님에게 답글
저는 잘 될거라고 봅니다.
잘못된 결과 나오면 헌법재판소도 날라가는 거구요
잘못된 결과 나오면 헌법재판소도 날라가는 거구요
DAVICHI님의 댓글
3명 포함해서 9명이 있다고 할 때
6인의 찬성이 있어야하는데..
6개월동안 6명찬성될때까지 미룰듯...
6인의 찬성이 있어야하는데..
6개월동안 6명찬성될때까지 미룰듯...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blast님에게 답글
헌재도 여론 무시 못하니 지연 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끼융끼융님에게 답글
이론상 가능이야 하겠지만...실제론 더 빨리 진행될거라 봅니다.
kmast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