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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론 탄핵의 프로세스가 황당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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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ache 218.♡.103.95
작성일 2024.12.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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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출한 2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또 다른 한축이 지자체장.


그중 하나인 대통령이 헛짓을 해서 다른 선출권력인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를 했으면 그 대통령의 탄핵안을 최종 결정할 권리는 자연스럽게 국민한테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임명직인 헌법재판관들한테 맡긴다는 건 정당성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좀 웃기는 일입니다. 헌재 위원들을 국민들이 뽑는걸로 바꾸든가 아니면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최종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국민투표를 하든 하는 방향으로 이 절차를 개선변경해야 합니다.



(추가)이 글 다시 보다가 생각난 아이디어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1달내(기술적/현실적 검토의 최소요구기간은 선관위 의견등을 거쳐 결정)로 국민투표를 시행한다. 뭐 이런식으로 헌법에 못박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합니다.

댓글 23 / 1 페이지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17:18
국민투표가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58.♡.128.91)
작성일 17:18
국민들이 못배워서 지들이 대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절의 구시대적 발상이 헌법에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잘 배우고 더 잘 아는 젊은 국민들이 많아요.

렌더님의 댓글

작성자 렌더 (175.♡.223.148)
작성일 17:22
국민이 다수결로 뽑았으니 내치는 것도 국민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맞죠

3분인생님의 댓글

작성자 3분인생 (211.♡.187.21)
작성일 17:22
헌재를 없애든가 강제력을 없애야 됩니다
시험 잘 치고 그냥 잘 나가는 직업으로 판새를 고른 도덕이나 줏대가 없는 인간들이 온 나라와 국민을 지배하고 있어요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112.♡.6.165)
작성일 17:25
@3분인생님에게 답글 헌재 자체는 좋은 제도입니다. 헌재가 탄핵때만 주목을 받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법률의 헌법 합치 여부를 법원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다만 헌재 재판관들을 꼭 법관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고는 생각합니다.

3분인생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3분인생 (211.♡.187.21)
작성일 17:34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헌재가 원래 있던 판새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존 법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한다 해도 결국 헌법 연구하는 사람이나 법조계 인사를 고르는 걸 텐데 이 사람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정한 행정 정책을 자기들 마음대로 기각할 권리를 가진다는 건 그 누구를 채용한다 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헌재는 조언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이들이 선출된 권력도 아닌 한 지금처럼 행정 정책으로 논의하여 진행된 결정을 엎을 권리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17:47
@3분인생님에게 답글 왜 구분이 안되냐면 이론상 같은 조직이거든요.

별도의 헌법재판을 하는 기관이 없는 국가에서는 통상 대법원에서 합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요건을 달리하던가 하는 등의 방안은 있겠으나, 헌법재판 이라는 영역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223.♡.211.39)
작성일 18:02
@3분인생님에게 답글 말씀하신대로 하면 국회가 어떤 위헌적인 법을 만들어도 제동을 걸수 없습니다. 권력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관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국회든 행정부든 언제든 믿을 수 없는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와 헌재의 임명이 선출권력인 행정, 국회에 분산되어 있고요.

불신은 당연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고 국힘세력이 과반 얻는게 당연하던 시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선출권력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서로 견제되어야합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112.♡.6.165)
작성일 17:23
국회 탄핵 - 헌재에서 사실 관계 등의 재판 진행 - 국민투표로 최종 선고
가 좋을 거 같습니다.
탄핵 심판은 전국민이 배심원이 되어서 재판을 하는 거죠.

물론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까지 투표가 잦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대통령 뽑는 일 이제 그만해야죠.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61.♡.62.193)
작성일 17:24
국민투표로 가야죠. 국회에서 종결 되는건 위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하신거 떠올리면...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17:25
바꿔야됩니다 헌재 없앱시다

체리피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체리피커 (58.♡.151.61)
작성일 17:26
국민 투표를 언제 해봤더라... 기억이 나지 않네요.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선택은 국민 투표가 맞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도 국민이 지고요.

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1.♡.134.156)
작성일 17:30
헌재 심판은 권고 수준으로 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게 맞다 봅니다

블루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팅 (118.♡.73.167)
작성일 17:30
대통령 탄핵정도는 국민투표로 자동으로 부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RJang님의 댓글

작성자 DRJang (211.♡.185.254)
작성일 17:32
대통령 파면은 엄연히 헌법에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냐 아니냐를 심판하는 것이고, 이건 어쩔 수 없이 법리적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재판소가 개입하는거죠.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것은 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게 만들것이냐인거지, 헌법을 다루는데 여론에 의존해서 겳정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류겐님의 댓글

작성자 류겐 (14.♡.250.124)
작성일 17:40
헌재가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만 해준다면 아무도 뭐라 안하겠죠. 하도 판사들에 대한 불신이 높으니 그 판사들 사이에서 뽑은 헌법재판관들도 다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생각인거구요.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개소리로 판결을 했던 전적이 있는 곳이라 쉽사리 믿음만 주기는 어렵습니다. 존폐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의 사법 체제에 대한 고민과 재정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굥의제국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굥의제국 (211.♡.206.210)
작성일 17:49
최소한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이 투표 해야죠.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입니다.

루나님의 댓글

작성자 루나 (175.♡.159.136)
작성일 18:02
저 이 글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선출을 국민이 했으니 대통혀우선거와 떡같은 절차를 통해 파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이후의 법리적인건 조사를 하고 심판을 받는거죠.

둘둘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둘둘아빠 (183.♡.17.10)
작성일 18:08
이제 검찰 사법부 다 못 믿겠습니다. 저들이 불신하게 만든거죠

샤일록님의 댓글

작성자 샤일록 (223.♡.55.233)
작성일 18:10
대통령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검사 국무위원은 국회탄핵으로 바로 잘리게 해야합니다
어떤 공무원이 헌제판결을 받나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재퍄걸겠죠

AKANAD님의 댓글

작성자 AKANAD (39.♡.28.23)
작성일 18:20
행정부 수반을 몰아내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권의 과반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문제는 헌재를 대통령이 인명한다는 것에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법관을 국민이 직선으로 뽑게 하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풋콜패리티님의 댓글

작성자 풋콜패리티 (211.♡.207.2)
작성일 18:21
저도 국회의결 후에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뽑았으니 끌어내리는 것도 국민이 결정하는 게 자연스럽죠. 둘째, 탄핵결정은 법적처분이 아니라 징계처분이기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가 결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투표에 드는 비용이 문제일텐데, 헌재에 맡겨서 시간 끌면서 드는 간접비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에 맡기면 한달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헌재가 결정하게 하니 최장 6개월은 권한대행체제로 이끌 수 밖에 없고 이에따른 비용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탱크잡는쏘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탱크잡는쏘냐 (122.♡.202.105)
작성일 19:16
헌재는 최소한의 판단만 하고,
의회의 의견을 따르는것이 노무현 탄핵때의 일반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대통령은 불법이 없었고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심해 헌재가 눈치를 보다가
결국 불법인데 탄핵은 아니다로 판결.
이후에는 마치 형사사건 판사처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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