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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증거수집' 무죄선고 잇따라…권성동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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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2024.12.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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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정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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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이 왜 내란범죄에 대하여 수사하려고 안달이 났을까?

검찰은 과거에 "위법증거 수집" 이라는 방식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들이 좀 있다. 지난 2014년에 권성동은 검찰의 위법증거 수집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수혜자였다. 세간에 "공무원시험합격은 권성동" 이라는 풍자를 이끌어낸 바로 그 사건이었다.
위법증거수집으로 무죄를 받은 권성동은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이고, 검찰은 위법증거 수집을 통하여 또다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비틀려고 하는 것이다.


'위법한 증거수집' 무죄선고 잇따라…권성동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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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추미애 의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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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입니다. 내란범의
직무정지가 끝이 아닙니다.

검찰과 일부 언론이 계엄 문건 물타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확인했다는 방첩사 계엄 문건 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검찰은 언론을 이용한 내란수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내란은 사전에 치밀히 계획되었다는 점입니다.

계엄 문서를 언제 작성했던 그 문서를 바탕으로 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고 같은 내용대로 실행했다는 점이 중요한 진실입니다.

ㅁ 방첩사 계엄문건 관련
1. 23년 7월 경, 당시 황유성 방첩사령관 지시로 초안 작성하였음
- 23.8월 UFS 훈련 대비 목적으로 알려짐
- 정성우 방첩사 1처장도 국방위(12.10.) 출석해서 비슷한 취지로 증언한 바 있음
2. 23.11월, 여인형 방첩사령관 취임 이후 여인형은 비서실에 수차례 '계엄 문건'을 출력해서 보고토록 지시함
3. 최근(24.10월초)와 계엄 당일(12.3.)에도 여인형이 문건을 재출력하여 보고토록 지시하였음.
- 또한, 24.11월경 '경찰 비상업무 규칙'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함
4. 계엄문건 참고 자료는 여인형 취임 이후 최초 문건자료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였음

방첩사령관, 검찰‧국정원 공조 지시
1. 12.3.(화) 계엄 선포 직후(23시 전후 추정),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관련 임무 지시하였음
2. 이에 정성우 1처장이 사령부 3층 보안실에서 출동하는 당시 4개 팀장과 실무중령 1~2명을 불러서 ‘선관위 서버’ 등 임무 부여하면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함.
3. 정성우 1처장은 4개 팀장들에게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면 된다.”고 지시하였다고 함.
4. 검찰은 수사에서 손떼고, 공조수사본은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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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2.♡.201.206)
작성일 어제 20:27
검찰을 멈출 방법은 탄핵 아니면 특검을 빨리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스스로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에요. 이것도 일종의 반란이죠. 지금 반란은 진행 중입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어제 20:40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탄핵안이 가결됐는데도 국수본은 인신구속을 안하고 왜 뭉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은 경호처를 통해 영장을 갖고가도 무력으로" 막았고 앞으로도 막을겁니다.

임은정 검사도 같은 지적을 합니다.

윤석열은 어차피 경호처를 통해서 막는다고요.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손 떼라고요.


☏ 진행자 > 검사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검찰이 그동안 보여온 행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수사에서 손을 떼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생존 차원에서,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https://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7255316&list_use=1&bbs_id=focus03&page=1

그러니 영장먼저, 증거먼저가 아니라
국수본의 윤석열 긴급체포가 가장 우선입니다.

경호처 누구든 공무집행 방해로 현장 체포하며  밀고들어가야 합니다.

Picards님의 댓글

작성자 Picards (175.♡.48.129)
작성일 어제 20:28
그러니까 이거 검찰이 못하게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74)
작성일 어제 20:28
자세한 법은 모르지만 이건 검찰이 기소까지 할때 이슈고... 특검 이첩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최악의 경우 검찰이 받은 진술은 싹 다 다시 받아도 되고 ㄷㄷㄷ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어제 20:48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김경호 변호사와 이지은 전 경찰총경은

경찰, 즉 국수본은 검찰에 넘기는게 아니라 되려
 '검찰에게 김용현과 일체의 기록을 내놓으라고 해야'한다고 합니다.

https://damoang.net/free/2470189

블루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팅 (118.♡.73.167)
작성일 어제 20:32
잘못하면 검찰권력이 더 강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혹시 아나요? 안농운이 검찰권력으로 여.야 다 죽이고 될지..

탄핵 후에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타잔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타잔나무 (222.♡.228.100)
작성일 어제 20:35
반란범들 수사를 방해하는 개검애들 국회가 탄핵해야 합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어제 20:39
정경심교수님 4년 선고시엔
위법한 증거수집 모른척 했습니다

pOO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OOq (111.♡.103.64)
작성일 어제 20:44
@크리안님에게 답글 검찰에 의한 명백하고도 위법한 증거조작도 모른체 했죠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어제 21:00
세월호 사건도 모조리 무죄나온 이유가
불법증거 어쩌고 그런쪽입니다.
이건 뭐... 법기술자 테크닉이라고밖에 볼수없는게
그렇게 리소스 엄청 때려넣고 저런 얼척없는 이유로 패소했다고 해서
검사 짤렸다는 얘기 못들어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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