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 '12.3. 비상계엄' 선포가 왜 '국헌문란'이고, 형법상 내란죄로 처벌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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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바로 계엄쿠데타로 인한 내란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이라는 확실한 논거]
1.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여, 군대 동원하여 국회를 강박하여 국회활동을 불능케 했다면, 이게 내란죄가 되냐? 국헌문란이 되냐는 것에 대해 논의가 분분할 수 있지요. 과연 국헌"문란"의 뜻이 뭐냐에 대해서 말입니다.
2. 그 논란을 싹 제거하고자 91조 조항을 특히, 명료하게 만든 것입니다. 중요하기에, 조문 전체를 인용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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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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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 규정은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우리와 조문이 조금 유사한 일본에도 없습니다. 이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때, 정부 초안(김병로등 기초)에는 없었으나, 국회 법사위가 <중요한 수정사항>으로 추가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4. 이 91조를 왜 삽입했을까요? 국회 회의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는 목적은 막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조문이 신설된 것입니다."(형법제정자료집). 그래서 우리 형법은, 특히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케 한 경우를 국헌문란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5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을 꼭 삽입하고자 했을까요? 1952년 이승만은 4년임기를 마치고는 대통령을 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승만은 재선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 개정을 획책합니다.
국회가 그 말을 안들으니, 이승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위협하고, 국회의원들을 구속하고, 그들에게 공산당 딱지를 붙였습니다." 군대, 경찰, 백골단 등으로 국회를 위협하고, 국회의원들이 등원차 탄 통근버스르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에 연행하고, 의원들의 호헌대회를 깡패들을 시켜 습격하는 등 만행적 헌정파괴를 했습니다. 이를 "부산정치파동"이라고들 하는데, 그보다는 "반헌정쿠데타", "1952년 쿠데타"라고 해야 맞지요.
6. 이러한 헌법파괴적 정치파동에 대해 당시 김성수 부통령이 항의사표를 냅니다. 그의 <사임청원서>에는,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책임자가 완전히 사직을 파괴하려는 반역행동에까지 나오리라고는 차마 예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상계엄의 조건이 하등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임시수도 부산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소위 국제공산당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허무맹랑한 누명을 날조하여, 계엄하에서도 체포할 수 없는 50여명의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곧 국헌을 전복하고 주권을 찬탈하는 반란적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7. 이는 윤석열의 계엄쿠데타에도 딱 맞는 설명이지요.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중국공산당, 간첩 어쩌고 하는 허무맹랑한 누명>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려는 책동>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능케 함> 이런 것이 딱딱 맞지요. 이는 "주권찬탈적 반란적 쿠데타"라고 한 김성수 부통령의 정의가 딱딱딱 맞지요. 앞으로 윤석열의 쿠데타도 이렇게 명명되면 되겠습니다.
8. 다시 형법 91조로 돌아갑니다. 1952년 이승만은 발췌개헌이라 부리는 헌법개정, 대통령당선으로 귀결되는 반란쿠데타를 완결지었고, 국회는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 해 1953년에 우리 형법이 제정됩니다. 우리 국회는, 1952년의 참담처절한 사태를 교훈삼아, 이런 주권찬탈적 반란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91조에 명료하게 입법화한 것입니다.
9. 어찌 놀랍지 않나요? 1953년의 형법은 2024년의 군대동원 내란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2대국회에 감사하면서, 안심하고 내란죄로 처벌하면 되겠습니다.
떡갈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블랙강짜님의 댓글
블랙강짜님의 댓글의 댓글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이상하면 이상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지요.
다만,
아직 수면 아래에 있거나,
직설적이지 않거나,
후자를 생략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그저 남탓하고 다른 이유를 섞어 말 할 뿐일지도요..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렌더님의 댓글
돌궁댕이님의 댓글의 댓글
스터드님의 댓글
그런 무능력자는 헌법재판관에서 파면해야죠?
헌법재판관을 무능력을 이유로 탄핵이나 파면 가능한가요?
밤페이님의 댓글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건국의 아부지는 개뿔이죠..
12시님의 댓글
419로 민주국가도 세우고 헌법에 내란죄도 집어넣게 해서 윤석열이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ㅋㅋㅋㅋ
석열아 니네가 그렇게 물고빨던 승만이 형아가 니네 보고 싶어하신다. 잘가라~~
그루님의 댓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망할 때가 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과거가 현재를 구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