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오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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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2024.12.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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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를 통한 후원은

오늘까지입니다.


https://www.give.go.kr


계좌 직접 입금은 오늘 이후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병주 의원은 한도 다 찼습니다. 추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돌려준다고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조국 전대표의 부재 속에서도

혁신당은 잘 하고 있던데, 혁신당 중에서도 후원하려고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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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댓글 12 / 1 페이지

갈색눈님의 댓글

작성자 갈색눈 (211.♡.68.112)
작성일 12.18 10:24
다른 기관에 기부금 5만원 냈던게 있는데 제하고 계산해야하나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12.18 10:26
@갈색눈님에게 답글 정확한 건 중앙선관위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27

징짱채고님의 댓글

작성자 징짱채고 (106.♡.188.58)
작성일 12.18 10:25
근데 이게 돌려받는다기보다는 무슨 공제를 받는 거던데 같은가요??
사실상 같은 효과인지 아니면 정말 환급을 해주는지...
이미 이런저런 공제를 한도까지 다 받은 사람은 영향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12.18 10:27
@징짱채고님에게 답글 정확한 건 중앙선관위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27

만약 정치자금기부금을 120만원 기부하였다면 어떤 식으로 세금혜택을 받는지요?

정치자금기부금 전액인 120만원 중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110만원은 15%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2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전액세액공제하고, 110만원은 15% 세액공제
※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1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세액공제합니다.

꿈의대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꿈의대화 (115.♡.118.220)
작성일 12.18 10:29
@징짱채고님에게 답글 연말정산 공제에서 이미 전액 공제받는 분들은 의미가 없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정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은 전액 공제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12.18 10:30
@꿈의대화님에게 답글 사실 당비만 납부해도 10만원 넘는 분들도 계시죠. ^^;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12.18 10:31
민주당 당원이지만 조국대표님을 위하여 조국혁신당 의원님한테 후원하고 싶은데 어느 분이 좋을까요?
후원금 안 찬 분이 누가 있을까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12.18 10:35
@랑랑마누하님에게 답글 민주당에서 이름이 알려진 분들 (노종면)도 안 찼다고 하니.. 혁신당은 더 부족할 것 같습니다. ^^;

중앙당에 후원해도 될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중앙당후원회 계좌번호
농협은행 : 301-0346-8161-51 (예금주: 조국혁신당중앙당후원회)

저도 민주당원이라서 중앙당에 일회성 후원했습니다.
혁신당 의원 중에 한 명 후원하려고요. 오늘 중에요.

박은정 의원은 잘 알려진 분이니까..
후쿠시마 가서 핵폐수를 잠수해서 직접 떠 온 김재원(리아)의원에게 할까 생각합니다.

랑랑마누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12.18 10:49
@diynbetterlife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사찰금지님의 댓글

작성자 사찰금지 (121.♡.188.235)
작성일 12.18 10:51
덕분에 후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Andy9님의 댓글

작성자 Andy9 (58.♡.230.34)
작성일 12.18 11:10
덕분에 후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fixerw님의 댓글

작성자 fixerw (222.♡.28.233)
작성일 12.18 11:30
TMI 왠만한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근데 정치후원금은 카드포인트 기탁이 놀랍게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거도 심지어 연말정산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카드포인트 많으신 분들은 이 참에 털고 가셔요!
사실 카드포인트 외에도 네이버페이, 페이코도 기탁가능합니다.(이건 심지어 대한적십자사에도 가능)

참고로 주의점은 저 3개의 수단도 모두 기탁가능일자가 신용카드랑 같은 날짜(오늘까지)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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