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의 헌재재판관 임명권 모순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58.♡.66.208
작성일 2024.12.18 06:20
5,806 조회
125 추천
쓰기

본문

국힘당은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기존 합의를 뒤집고 내란범에 동조하는 반역행태를 보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순입니다.


국힘 주장대로,

헌재재판관 임명을 안하면,

그리고 재판이 지연되어 내년 4월13일까지 결론이 안나면,


헌재는 기능이 정지되어버리거든요.


현재 겨우 6명만 남아 있어,

지금도 심의와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내년 4월 이후에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으로,

4인만 남습니다.


4인은 심의는 커녕,

위헌판결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헌재 기능 마비입니다.


탄핵 결정을 못하면,

자동 기각인지 여부가 규정에 없고,

특히 헌재 기능 정지로 인한 심판 불능 기간이 재판 기한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문규정이 없는 헌법기구의 권능에 대한 판단권이 헌재에 있는데,

헌재가 그 판단을 할 구성이 안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국힘 주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헌법기구를 무력화시키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내란죄로 고발될 일이죠.

헌법기구의 권능을 불법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것,

그게 바로 내란이거든요.



댓글 21 / 1 페이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36)
작성일 12.18 06:25
그렇게 해서 윤석열만 공석인 상태로 대행 체제로 질질 끌어서 정권을 연장하고,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내린 관련 형사재판과 헌재 판결이 서로 물고 물리는 거라 헌재 판결이 늦춰지면 형사 재판도 질질 끌리게 될 겁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115.♡.176.173)
작성일 12.18 06:26
그렇게는 안될겁니다.
민주당이 곧 2명을 보충하니 꼼수는 바로 무산되겠지요.

에헤라디야님의 댓글

작성자 에헤라디야 (76.♡.210.164)
작성일 12.18 06:33
현재 대기 중인 헌재 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으로 대통령은 무조건 도장만 찍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 수괴가 헌법을 무시하고 도장을 안찍고 개기고 있어서 임명이 지연되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권한 대행이 무슨 임명을 하고 못 하고는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사안입니다. 내란당이 이상한 말도 안되는 프로파간다를 만들어 낸 것이지요.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고 대통령은 무조건 재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은 당연히 재가를 해야지요.
(저걸 재가 안하고 개기는게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속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만 대행해야 합니다.)

Invest4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Invest4U (211.♡.55.190)
작성일 12.18 06:50
국짐당은 스스로도 모순에 빠진셈입니다
대행이 헌재재판관을 임명못한다?그럼 앞으로 국회에서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도 행사못하는거죠
민주당 단독입법이 가능한상황이니 국짐도 이것도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태일것입니다
대충 입은터는데 그게 아무말이라는 소리입니다 ㅎㅎ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2.18 06:54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하면 탄핵 대상이 되는거죠.

lonelyworld님의 댓글

작성자 lonelyworld (218.♡.66.61)
작성일 12.18 06:55
2017년 박근혜 탄핵당시 같은 이슈가 있었고
국힘당은 가능하다. 민주당은 불가하다 입장이었습니다.
서로 뒤바뀐 입장으로 웃긴 모양새인데 전례가 있으므로 안될게 없습니다

TakeTheWhit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akeTheWhite (211.♡.227.94)
작성일 12.18 07:06
@lonelyworld님에게 답글 그때는 대통령 몫이고 이번은 국회몫이라 다른 거 아닌가요?

받침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받침대 (172.♡.52.238)
작성일 12.18 07:07
@lonelyworld님에게 답글 같지 않아요..
당시엔 대통령 몫의 공석이었고
이번엔 국회 몫의 공석입니다.

에헤라디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에헤라디야 (76.♡.210.164)
작성일 12.18 07:11
@lonelyworld님에게 답글 그 때는 대통령 몫이어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극적"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지금은 국회 몫이라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소극적" 권한 행사이고 임명을 안하고 개기는 것이 적극적 권한 행사에 속합니다.
지금이랑은 완전히 정 반대 상황이죠.
이걸 내란당은 같은 선례라고 가지고 와서 언론 플레이하고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lonelyworl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onelyworld (218.♡.66.61)
작성일 12.18 07:14
@에헤라디야님에게 답글 적극적이 됐는데 소극적이 안된다는 입장이신건가요

에헤라디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에헤라디야 (76.♡.210.164)
작성일 12.18 07:16
@lonelyworld님에게 답글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황시계 -> 대통령몫을 임명하는 것은 적극적 권한 행사이므로 해서는 안됨
한시계(시계 아직 안찍었나?) -> 국회 몫을 임명 안하는 것이 적극적 권한 행사이므로 소극적 권한 행사만 가능한 권한 대행은 임명을 해야 함.

lonelyworl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onelyworld (218.♡.66.61)
작성일 12.18 07:17
@에헤라디야님에게 답글 급하게 쓰시느라 소극적 적극적이 뒤죽박죽으로 쓰셨네요
그리고 헌재의 입장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521.html

에헤라디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에헤라디야 (76.♡.210.164)
작성일 12.18 07:20
@lonelyworld님에게 답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장 몫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므로 소극적 권한 행사입니다. (만약 이걸 임명 안하고 개기면 적극적 권한 행사인 것이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회 몫을 임명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써 소극적 권한 행사입니다.

에헤라디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에헤라디야 (76.♡.210.164)
작성일 12.18 07:22
@lonelyworld님에게 답글 제 댓글을 다시 천천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썼습니다. 본인이 이해를 못 하신듯 합니다.

lonelyworld님의 댓글

작성자 lonelyworld (218.♡.66.61)
작성일 12.18 07:23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회 몫을 임명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써 소극적 권한 행사입니다."

"적극적이 됐는데 소극적이 안된다는 입장이신건가요"

그리고 기사도 헌재의 입장이지 국힘당 입장이.아닙니다.

제 댓글도 읽어주세요
더 대댓글이 안달려서 다시 씁니다.

JOY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OYk (211.♡.68.35)
작성일 12.18 09:35
@lonelyworld님에게 답글 권한대행은 적극적 권한행사는 안되고 소극적 권한생사는 된다고 말씀하시는게 논조 같은데요. 즉 지난번 박근혜때는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어서 황교안이 임명하는게 적극적 권한행사에 해당하니 더민주에서 반대했던 것이고 지금은 국회몫 임명이어서 소극적 권한행사에 해당하니 가능하다 보는 것이고 오히려 지난번에 황교안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권한행사로 대통령 몫을 임명한 사례가 있으니 오히려 소극적 권한행사인 국회몫 3인 임명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국힘 주장은 과거의 황교안이 깨부쉈다고 보는게 좋을것 같네요

lonelyworl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onelyworld (211.♡.180.37)
작성일 12.18 09:37
@JOYk님에게 답글 제 의견은 적극적도 했는데 소극적이 왜 안되냐 입니다

JOY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OYk (39.♡.46.91)
작성일 12.18 09:38
@lonelyworld님에게 답글 에헤라디야님도 다른 분들도 권한행사가 가능하다는건 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다른분들은 님 말씀처럼 같은 이슈가 아니라는 의견이시고요. 적극적권한행사와 소극적 권한행사라는 메인 이슈가 다른 건이다 라는 말씀들 하고 계신거예요. 주장하는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은 다들 같습니다.

lonelyworl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onelyworld (61.♡.131.117)
작성일 12.18 10:59
@JOYk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큰 맥락인 가능여부가 중요한 건데 요즘은 작은 꼬투리로 길게 댓글이 달리는 풍토이죠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9)
작성일 12.18 08:11
내란의힘은 오늘도 국민들의 욕을 벌고(+1) 있습니다.

강제 해산이 필요한 당입니다.

글렌모어님의 댓글

작성자 글렌모어 (14.♡.98.30)
작성일 12.18 08:54
국가기능을 마비 시키는 헌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주장도 국기문란이라는 내란 확정범이라는 증거로 쓰일 겁니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