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 측, 한덕수 탄핵되면 ‘요건’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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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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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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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천사님의 댓글
권한대행이라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를 채워야 탄핵 가능하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왜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된다는 건데요??? ㅋㅋㅋ
진짜 혀 더럽게 기네요.
근데 왜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된다는 건데요??? ㅋㅋㅋ
진짜 혀 더럽게 기네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뭐야 조종하고 있던거니?
말도 안되는 궤변 늘어놓지말고 꺼지셈.
권한대행이 국민에의해 선출된 권력이냐?
말도 안되는 궤변 늘어놓지말고 꺼지셈.
권한대행이 국민에의해 선출된 권력이냐?
webzero님의 댓글
계속 헌법에 없는 이야기 하는것 같네요.
저 기사 내용대로라면 대통령이 2명 이라는 말 이네요?
한명은 국민이 선출하여 현재는 탄핵 소추되어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
또 한명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
이 둘이 대통령 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완전히 위헌적인 이야기 죠.
제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 65조 2항에는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을 말하고 있으나 그외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을 이야기 합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 71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한다 라고 되어 있지, 대통령 직을 이어받는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헌법 제 67조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총리가 대통령 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아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당연하게 총리의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이어야 하는거죠.
저 기사 내용대로라면 대통령이 2명 이라는 말 이네요?
한명은 국민이 선출하여 현재는 탄핵 소추되어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
또 한명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
이 둘이 대통령 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완전히 위헌적인 이야기 죠.
제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 65조 2항에는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을 말하고 있으나 그외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을 이야기 합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 71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한다 라고 되어 있지, 대통령 직을 이어받는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헌법 제 67조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총리가 대통령 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아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당연하게 총리의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이어야 하는거죠.
mystictales님의 댓글
국무총리가 직을 유지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을 뿐 인 거지,
국무총리 대신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새로운 직위로 바뀐 게 아니지요.
국무총리 대신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새로운 직위로 바뀐 게 아니지요.
러시아님의 댓글
한덕수 탄핵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고,
국무총리에서 물러나면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고,
자동으로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뭔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국무총리에서 물러나면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고,
자동으로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뭔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블루팅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