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남천동에 나오는 형법에 실린 국헌문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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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선이 211.♡.80.242
작성일 2024.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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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91조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댓글 5 / 1 페이지

주먹먼저님의 댓글

작성자 주먹먼저 (1.♡.12.142)
작성일 어제 22:34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빨리 잡아서 사형에 처해야 겠습니다.

기립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기립근 (106.♡.197.244)
작성일 어제 22:50
@주먹먼저님에게 답글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삭제해야죠 이제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어제 22:39
이거 보면 국회 계엄해제 결의 못막지 않았느냐 가지고 뭐라 하는데 선관위 점거한 것도 걸리는군요.

호그와트머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그와트머글 (58.♡.140.127)
작성일 어제 23:13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국무회의록 없으면 바로 1번에서 걸리네요. 국회에 군대보낸건 바로 2번이구요. 어쩌면 헌재 인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나올 수도 있겠네요

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211.♡.19.212)
작성일 어제 23:18
국회의 권능행사를 막으려 했지, 실제로 막지는 못했으니 내란죄가 성립 안된다고 논리 펼 것같은데요.ㅜㅜ

그럼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니 이준석이가 계엄해제 투표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공권력으로 막은 영상이 있으니 이걸로 내란죄를 적용할 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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