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권의 의미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9 11:18
본문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정지 되었지만 여전히 '수렴청정'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알 수 없는 루트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런 저런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뜻이며
즉, 내란이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것 입니다. 내란 잔존세력들이 여전히 각 분야에서 암약하며 다시 한번 내란성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위중한 순간이기에
한덕수를 탄핵하여 얻을 수 있는 잠깐의 통쾌함 보다는
윤석열 탄핵을 위한 대법관 임명과 , 내란조사 특검법안 통과를 딜로 얻어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꿈틀거리는 내란의 싹을 먼저 도려내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4
/ 1 페이지
원두콩님의 댓글의 댓글
@Cottage님에게 답글
그렇죠. 호시탐탐 반전의 기회만 노리고 있기에 자신들이 유리하다 생각하면 언제든 돌변하겠죠. 그래서 시민들의 압박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참 힘드네요..이 나라는..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거부권이 이렇게 아무나 쓸 수 있는 권한이었나요? 기가 찹니다. 윤가놈 한마리가 한국의 헌법을 개판으로 만들어 놨네요.
원두콩님의 댓글의 댓글
@눈팅이취미님에게 답글
소극적 권한행사가 아니라서 탄핵사유는 충분하고, 당장 탄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당한다면 자신들이 더 유리해진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걸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당한다면 자신들이 더 유리해진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걸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Cottag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