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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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원두콩 158.♡.213.101
작성일 2024.12.19 11:18
1,63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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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정지 되었지만  여전히 '수렴청정'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알 수 없는 루트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런 저런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뜻이며

즉, 내란이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것 입니다. 내란 잔존세력들이 여전히 각 분야에서 암약하며 다시 한번 내란성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위중한 순간이기에

한덕수를 탄핵하여 얻을 수 있는 잠깐의 통쾌함 보다는

 윤석열 탄핵을 위한 대법관 임명과 , 내란조사 특검법안 통과를 딜로 얻어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꿈틀거리는 내란의 싹을 먼저 도려내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4 / 1 페이지

Cottage님의 댓글

작성자 Cottage (112.♡.124.66)
작성일 12.19 11:20
신뢰할수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그대로 뒤에 있는 사람이 변함없다면.... 우리쪽 희망 사항... 이될까 무섭습니다.

원두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두콩 (158.♡.213.101)
작성일 12.19 11:22
@Cottage님에게 답글 그렇죠. 호시탐탐 반전의 기회만 노리고 있기에 자신들이 유리하다 생각하면 언제든 돌변하겠죠. 그래서 시민들의 압박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참 힘드네요..이 나라는..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작성자 눈팅이취미 (182.♡.218.38)
작성일 12.19 11:22
거부권이 이렇게 아무나 쓸 수 있는 권한이었나요? 기가 찹니다. 윤가놈 한마리가 한국의 헌법을 개판으로 만들어 놨네요.

원두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두콩 (158.♡.213.101)
작성일 12.19 11:26
@눈팅이취미님에게 답글 소극적 권한행사가 아니라서 탄핵사유는 충분하고, 당장 탄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당한다면 자신들이 더 유리해진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걸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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