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거부권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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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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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거부권 행사한 내용 중에
특검과 관련된 법안들이나
헌재 임명에 관한 법안은 없는 거 같은 데...
제대로 본 거 맞죠?
댓글 5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 법안들 조차도 대통령 직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중 적극적 권한인 거부권 행사한것인데 다른 중요한 법, 헌법재판관 임명은 보나 마나 죠
그래서 저 법안들 조차도 대통령 직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중 적극적 권한인 거부권 행사한것인데 다른 중요한 법, 헌법재판관 임명은 보나 마나 죠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저 법안들은 윤정권에서 꾸준하게 반대해온 거라 권한대행이나 장관들도 계속 일관성 있게 하는 거죠..내란 특검과 헌재 3명 임명건은 새롭게 생긴 이슈라서 반대하진 않을꺼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nez0919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어차피 물리적인 시간으로 일주일은
지나야 결정될 사항이라, 총수의견에
살짝 더 발을 담궈보고 있을 생각입니다.
지나야 결정될 사항이라, 총수의견에
살짝 더 발을 담궈보고 있을 생각입니다.
Clarit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