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기업 부담 6조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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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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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업이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3년 현재 회사를 다녀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11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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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s님의 댓글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군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군요...
mobilespace님의 댓글의 댓글
@bends님에게 답글
소급을 하긴 해 주는데, 오늘 기준 재판이 진행중인 건은 해 주고, 이미 끝난 건은 안 해준다는 얘기죠.
bends님의 댓글의 댓글
@mobilespace님에게 답글
아, 저는 앞으로도 포함이 안 되는데 이번 건만 해 준다는 말인 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이슬이님의 댓글
우와.. 이거 정말 큰 판례인데... 노동자 손을 들어줬군요..
기업들 난리나고.. 앞으로 성과금 안주려고 발버둥 치겠군요..
기업들 난리나고.. 앞으로 성과금 안주려고 발버둥 치겠군요..
니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