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기업 부담 6조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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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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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업이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3년 현재 회사를 다녀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11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댓글 8 / 1 페이지

니파님의 댓글

작성자 니파 (116.♡.6.99)
작성일 14:42
이후로는 자동 적용이 되는게 아닌가 봐요? 왜죠?

bend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ends (58.♡.171.254)
작성일 14:42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군요...

mobilespac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obilespace (220.♡.118.56)
작성일 14:45
@bends님에게 답글 소급을 하긴 해 주는데, 오늘 기준 재판이 진행중인 건은 해 주고, 이미 끝난 건은 안 해준다는 얘기죠.

bend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bends (58.♡.171.254)
작성일 14:46
@mobilespace님에게 답글 아, 저는 앞으로도 포함이 안 되는데 이번 건만 해 준다는 말인 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이슬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슬이 (39.♡.143.57)
작성일 14:43
우와.. 이거 정말 큰 판례인데... 노동자 손을 들어줬군요..
기업들 난리나고.. 앞으로 성과금 안주려고 발버둥 치겠군요..

엉덩제리님의 댓글

작성자 엉덩제리 (203.♡.150.253)
작성일 14:44
오 그럼 성과금이 퇴직금에도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philip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hilip (39.♡.230.153)
작성일 14:54
@엉덩제리님에게 답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적용됩니다.

엉덩제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엉덩제리 (203.♡.150.253)
작성일 15:09
@philip님에게 답글 아아 저러케 적용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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