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라도 도입할려면 결국 개헌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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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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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전관예우 없애는걸로는 사법문제 뿌리뽑는건 한계가 있을거 같고(물론 전관예우 없애는 법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
헌법에 명시된 최종판결권을 사법부에서 회수하는데 현재로서(뭐 영원할듯합니다만) 완벽한 대안이 없으니 결국
배심원제라는 차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런식으로는 정치가 파탄날거 같습니다.
사법부도 결국 판사스스로 권력임을 인지하고 그렇게 판결하고 있는데 권력을 뺏는거 밖에 답이 없는거 같습니다.
근대 그 권력 누군가는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배심원제 말고 딱히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뭐 판사도 당연히 업무를 하겠지만 ai가 보조하는정도 말고는)
이상태로 계속 간다고 갑자기 스스로 자정이 된다? 기대가 안생깁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안을 헌재 판사에게 맡기는것도 이건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소수 판사가 결정한다?
그사람들이 절대 정의 절대 선이 아니라는건 누구나 다 알수 있습니다. 쓸때 없이 그들도 근심걱정하며 판결 하지 말고 그냥 국민이 선택해서 후회하더라도 국민이 후회하도록 국민투표 하는것도 맞는거 같네요.
결국은 사법부때문에 개헌을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쨋든 법치가 땅에 떨어져있는데 이대로 변화 없이는 안될거 같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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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punta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지금 법체계 자체가 유린당하고 신뢰는 국민들에게 바닥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 검찰의 역할이 더 크긴합니다만.. 사법부도 신뢰하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탄핵심판역시 헌재 판사들에게 맡기는것도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최종심판은 국민투표로 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7공화국 불가피하지 않나 싶어요.
팡파파팡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