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권 사용에 대한 해석 (ft. 정준희, 이동형)
페이지 정보
본문
*한줄 요약 : "비관하지 말고 지켜보되 긴장을 늦추진 마세요. 최악의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요약도 경어체로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 어색한것 같아 일단은 평어체로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지적해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한덕수 거부권 때문에 한숨을 백만번 쉬었는데요.
이동형 작가랑 정준희 교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긴 뭐 한덕수 지금 탄핵한다고 윤석열을 탄핵하는 시간이 확 줄어드는것도 아니니.. 지켜보는 수밖에..
그리고 지금껏 정말 잘해왔던 이재명대표님과 민주당을 믿고 응원하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ㅎㄷㄷㄷ
https://www.youtube.com/watch?v=w0fPTnMoR7k
<해시티비에서 정준희교수>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헌법적으로 옳냐 그르냐? 이 문제가 하나의 논쟁거리고
두번째, 그럼 한덕수는 시종일관 거부권을 쓸 것이냐?
핵심은 결국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이 세가지가 키인데,
이거는 한덕수가 30일까지 고민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쳐놓고
오늘 6개법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면서 여론을 살피고 있을것.
언론의 반응이 어떨까?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낼까? 를 테스트 해보는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사용한 것에 대해 화도 났지만,
애초부터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덕수가 총리로 있으면서 이 정부가 해오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의 결과가 오늘 거부권으로 이어진것이라고 봄.
즉, 권한대행으로써의 현상유지 명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기존의 정부의 방향을 고수함으로써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력들에게 한덕수가 수장으로써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인다.
양곡법에 대해서는 경제관료들이 애초부터 반대하는 입장이고, 한덕수 본인도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된것이고,
국회법개정안은 이 정부의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 정부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요소고
증언감정법은 다소 애매한데, 이 부분은 그냥 기본권이라고 하는 전가의 보도로 쓸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시나리오다.
한덕수의 거부권을 예전에 황교안처럼 '대통령 놀이'로 생각하면 안된다.
이 사람은 내란에 걸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것이다.
그러니 황교안처럼 한가하게 시계만들고, 대통령놀이 할 새가 없는 것.
그리고 솔직히 아마 한덕수는 이제 그만하고 싶을 것. 그래서 탄핵이라는 카드는 그에게 큰 부담이 안된다.
게다가 한덕수 입장에서 탄핵을 통해서 본인이 희생당하는 모습이라도 보일 수 있고,
오히려 민주당이 과하게 탄핵으로 몰아부친다는 부담을 주고, 이후 권한대행 선임에 대한 고민까지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을 것.
그래서 탄핵을 당해도 오케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을 것.
그래서 이번에 거부권을 사용함으로써 간을 본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뭘 해야 하는걸까?
오늘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입장발표로 한덕수의 거부권에 대한 경고를 재차 날렸음.
(거없)
한덕수 입장에서 어차피 민주당 말을 들어도 내란으로 엮이면 벌받는건 똑같은데, 그러면 왜 내가 민주당 말을 들어야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정준희)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한덕수는 윤석열에 비하면 선택지가 꽤 있는 상황이다.
한덕수 입장은 끽해야 내란종범이고,
사실 내란문제는 유혈사태가 나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오랜 기간 동안 혼란상태에 빠진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두머리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이 되거나 김용현이나 여인형같은 악질에게 시선이 모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재판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군사쿠데타가 아닌 상황에서 내란죄를 적용하는건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것이다.
게다가 한덕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처벌 혹은 운이 따르면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한덕수에게 민주당이 당신에게서 윤석열이 겹쳐보인다며 재차 경고를 날린 것.
"너 분명히 내란에 걸려있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내란에 동조했어 그런 니가 윤석열이랑 다를게 있을것 같냐?
이런 상황에서 한번 더 거부권을 사용하면 너는 완전히 윤석열과 같은 인간이 되는것이고, 내란이든 탄핵이든 결코 피할 수 없다."
라는 경고를 날린 것이고 이 경고가 먹힐지 안먹힐지는 얼마간의 기간동안 지켜봐야 한다.
30일까지 한덕수는 최대한 온갖 눈치를 다 볼 것인데, 이것은 민주당이 물밑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30일까지 마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한덕수의 동태를 이번 주말까지 한번 지켜보고 다음주에 좀 더 강한 경고를 날리거나 액션을 취하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중간이라도 영 아닌것 같다 싶으면 그때 탄핵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는게 좀 더 나아보인다.
+
https://www.youtube.com/watch?v=DHrjPp2mMxk
<저널리즘M에서 이동형작가>
절대 비관하지 말라.
탄핵 가결되고 다 끝났다고 긴장 풀어놓는것도 문제지만, 비관하는게 더 문제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런지 안다. 한덕수 거부권때문에 다들 그러는거 아니냐?
한덕수와 국무회의 관료들은 애초부터 양곡법을 비롯한 6개법안에 완전 반대 입장이었다.
지금 양곡법등 6개 법안이 중요한게 아니다. 이건 정권 바뀌어서 그냥 우리가 하면 된다.
게다가 6개 법안중에 정권을 교체하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법안이 몇개 있다.
예를 들면, 국회증언감정법. 이거 지금 재계에서 엄청 반대하고 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반대입장을 밝힌 법안이다.
얼마전에 이재명대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하나, 국회법개정안...
이게 정부예산안을 국회로 던지면 여야합의를 통해 법정기한(11월 30일)까지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껏 한번도 기한이 지켜진적이 없다.
그래서 보통 12월 30일쯤에 올리게 되는 것인데, 만일 여야합의가 안되면 원래 정부가 올린 원래 예산안이 자동으로 통과되게 되는게 기존시스템인데,
이번에 이것을 바꾼것.
즉, 예산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통과될 수 없도록 개정한 안이 바로 국회법 개정안.
만약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을때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내란당이 이것에 반대하고 나오면 예산안 자체가 통과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과 되면 통과되는대로 우리쪽에 붉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다.
그래서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 김건희 특검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정권 바뀌고 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내란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한덕수가 내란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럼 그때 탄핵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한덕수를 탄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과 이재명대표를 믿고 지켜보면 될 일이니 너무 비관하지 마시라.
팡파파팡님의 댓글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할 것은 정치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자판기에 계엄 버튼 있다고 누른 자의 결과를 보세요
같은 실수를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Once82Kim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