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와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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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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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무언가를 할때 계획을 알리고 그에 대한 허락을 받고 나서야 할수 있는 것을말합니다.
그게 적법한지 심사를 받는 과정이 필수라는거죠
반면 신고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한다고 알려만 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이미 허용되어있는 일에 쓰이죠.
가장 확실한 예로 출생신고가 있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행정기관에서 출생을 불허한다고 방금 태어난 애기가 사라지는게 아니듯
신고 자체는 그냥 일어난, 일어날 일 자체를 알려주는것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위는 신고제입니다.
남에게 큰 불편함을 끼치는 불법 시위가 아닌 이상.
시위는 통보(신고)만 거치면 가능한 행위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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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KarlMarx님에게 답글
하지만 미신고 집회라도 경찰은 체포 할 권한과 근거가 없습니다.
KarlMarx님의 댓글의 댓글
@ThinkMoon님에게 답글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신고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 취지와는 다르게 집회의 주최자에게 사전제출의무를 부과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법률상 모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KarlMarx님에게 답글
하지만 상위법인 헌법에서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가 있으니 허가제 처럼 법이 되어 있어도 헌법이랑 조합해서 해석 하면 됩니다.
KarlMarx님의 댓글의 댓글
@ThinkMoon님에게 답글
당연히 저도 백번 동의하고 어떤 의미에서 주신 말씀인지 알고 있기는 한데...그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입장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 결정례에 따르면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라서 이것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KarlMarx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