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먹이 주면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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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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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16941?cds=news_edit
이번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입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 전역이 아니라 금지구역을 한정하네요. 굳이..? 🙄
어쨌든 진짜 심각한 문제인 길고양이 먹이주기 등
무책임한 피딩 행위 규제 도입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
뭐 용산 캣맘부터 쫓아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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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님의 댓글
자전거로 출퇴근 하다보니 중랑천이나 한강공원에서 저런 정신병자들 자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