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궤변의 논리 모순
페이지 정보
본문
잔머리 굴린다고 새논리를 들고 나왔네요.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라 가능하나,
국회몫 헌재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의 권한이라
불가하다는 게 저들이 들고나온 궤변입니다.
일단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국가원수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이는 우리 헌법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학술적 논의에 불과합니다.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학술전 논리일 뿐이라는 뜻이죠.
공식적인 어떤 판단근거로 행정적 귀속력을 갖지 못한,
무권해석의 일환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 논리를 만에 하나 인용해서 대행의 임명권을
불허하면,
우리 헌정은 사실상 4월13일 이후 중단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과 도출 이전에,
헌재가 2인이 추가로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4인 체제로 붕괴되어 버리기에,
탄핵심판이 불능에 빠지게 되거든요.
대통령만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는데,
그 대통령의 권한이 탄핵소추로 중지되면,
한번 정족수가 붕괴된 헌재는,
다시는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칫,
정족수 부족상태나 부족 우려 시기에,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
헌법기구인 헌재가 영구히 불능에 빠지는 결과를 낳기에,
탄핵소추가 사실상 불가해지는 시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견제할 장치가
반헌법적으로 차단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죠.
헌재 스스로 이런 헌정의 중단 가능성을 낳는 판결을
내놓는다면,
그런 헌재는 차제에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나을 수는 있겠네요.
저딴 걸 논리라고 내세우다니,
정말 후안무치에는 금도가 없단 생각입니다.
아이셰도우님의 댓글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논리적인 대화라는게 불가능한 애들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상대하면 속터져 죽거나 말려들어요.
철저한 무시가 답인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 전부 낙선해서 방구석여포나 하라지요.
아, 방구석이 아니라 감옥구석일 애들도 꽤 있겠네요.
woop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