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님 말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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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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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헌법 제 53조 1항.5항. 6항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단합니다 ㅋㅋ
모조리 장관 탄핵시키고 멧돼지 탄핵통과 갑시다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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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cs님의 댓글
이 부분은 좀더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리 국무위원 날려도 결국 재적 과반 출석에 2/3 찬성하면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해요.
aiolia님의 댓글의 댓글
@Awacs님에게 답글
그럼 어차피 그렇게 된거 마저 탄핵해버리고, 그상황에서 남은 찌그러기들이 그렇게까지 저항을 할까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aiolia님에게 답글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무회의 개의를 못하면 의결도 못하겠죠.
국무회의 개의를 못하면 의결도 못하겠죠.
다정아수라님의 댓글의 댓글
@Awacs님에게 답글
국무회의 해서 의결 하려면 구성원의 2/3 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현제 국방, 행안 x ) 없으니 5명만 탄핵 시키면 구성원 종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자체를 할수 없습니다.. 재석 과반 출석이 이나라 구성원의 2/3 입니다..
(현제 국방, 행안 x ) 없으니 5명만 탄핵 시키면 구성원 종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자체를 할수 없습니다.. 재석 과반 출석이 이나라 구성원의 2/3 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다정아수라님에게 답글
그렇죠.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 하니 당연히 의결도 못하죠.
LuBu72님의 댓글
절차적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고픈 생각에 기다려 주고 있는거죠.
다만 오늘 나와서 이야기한건...
한덕수한테 마지막 경고를 한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오늘 나와서 이야기한건...
한덕수한테 마지막 경고를 한거라고 생각됩니다.
asterion님의 댓글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