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간 아까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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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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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령 거부하는 행위를
주소도 분명하고 거주와 행방도 분명한데
헌법 절차에 따르는 헌재 명령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므로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헌법 절차를 따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보아
더 이상 진행할 것 없이 이 자체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요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닐까
저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댓글 13
/ 1 페이지
호키포키님의 댓글
그렇죠. 탄핵안에는 관련 내용이 당연히 없지만, 가결 이후에도 계속 헌법법을 어긴다면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재판관들의 판단에만 기대야 한다는 건 맹점이네요. 의도적인 송달 거부 행위를 단지 송달 간주로만 하기에 심정적으로 충분하진 않잖아요.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명백하게 지속될 땐 좀 더 페널티가 있었으면 합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
절차상 위법이 됩니다. 일단 탄핵 소추 자체도 선고는 7인 이상이 필요하고
탄핵은 형법의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보장해야 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합니다.
잘못하면 고발전문가를 활용해서 헌재를 검찰이 덮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빌미를 주면 안되죠.
탄핵은 형법의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보장해야 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합니다.
잘못하면 고발전문가를 활용해서 헌재를 검찰이 덮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빌미를 주면 안되죠.
캐논광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탄핵 심리 개시는 7인이상으로 시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나무위기 "다만 심리 7인 이상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위 재판관 3인의 임기 종료 당시 진행 중이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이진숙 본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11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임시 정지되어 있다. 이의 연장선으로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6인으로도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2월 27일을 첫 변론 개시일로 확정지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무위기 "다만 심리 7인 이상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위 재판관 3인의 임기 종료 당시 진행 중이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이진숙 본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11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임시 정지되어 있다. 이의 연장선으로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6인으로도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2월 27일을 첫 변론 개시일로 확정지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캐논광님에게 답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7인 이상이 아닌 경우에 심리를 진행하는 것과 그 판결도 6인이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도 갈릴 뿐더러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상황을 6인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절차적 지적이 생깁니다.
또 방어권 보장이 안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상 위법한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 재판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것처럼 형사재판의 절차를 따르는 탄핵에서도 동일하게 서류 수령 회피를 근거로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탄핵의 경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등도 사유가 되기 때문에 헌법 재판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 또한 탄핵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도 꼴도 보기 싫고 당장 집어넣어 버리고 싶지만 그럴수록 완벽하게 해야할 거 같습니다.
또 방어권 보장이 안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상 위법한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 재판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것처럼 형사재판의 절차를 따르는 탄핵에서도 동일하게 서류 수령 회피를 근거로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탄핵의 경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등도 사유가 되기 때문에 헌법 재판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 또한 탄핵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도 꼴도 보기 싫고 당장 집어넣어 버리고 싶지만 그럴수록 완벽하게 해야할 거 같습니다.
따땃해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넵 이와 관련된 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요. 일반 재판에서 서류 미수령으로 유죄를 선고해서도 안 될 테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헌법 수호 의지라는 특별한 부분이 있기에 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서류를 받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까요? 이건 법철학 영역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제가 법이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ㅎ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방어권은 주어져야 한다'가 옳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좋은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서류를 받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까요? 이건 법철학 영역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제가 법이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ㅎ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방어권은 주어져야 한다'가 옳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좋은 설명 고맙습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따땃해님에게 답글
비상식적 인간이 대통령까지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탄핵이라는 것을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지위가 있고
말도 안되는 행동까지는 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까지 막 나가는 인간이
탄핵씩이나 당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법원의 서류 수령도 안하고 경호들을 앞세워서 도망다닌다고?
여기서 이미 상식의 차원을 너무 뛰어넘는 거죠.
일반적인 형사재판이면 이 상황에서 이미 구속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고 구속시키겠죠.
상식적으로 탄핵이라는 것을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지위가 있고
말도 안되는 행동까지는 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까지 막 나가는 인간이
탄핵씩이나 당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법원의 서류 수령도 안하고 경호들을 앞세워서 도망다닌다고?
여기서 이미 상식의 차원을 너무 뛰어넘는 거죠.
일반적인 형사재판이면 이 상황에서 이미 구속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고 구속시키겠죠.
캐논광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절차의 완벽함이 선고의 정당성이 부여 되는 것일텐데.. 참 걱정입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선고 전문중 일부를 보면
"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를 비추어 보면... 굥의 수령 거부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테니...
아무튼 정말 머리가 아픈 일 입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선고 전문중 일부를 보면
"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를 비추어 보면... 굥의 수령 거부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테니...
아무튼 정말 머리가 아픈 일 입니다.
따땃해님의 댓글의 댓글
@캐논광님에게 답글
그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밝은계절님의 댓글
절차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런 행동들이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로 쌓이는 것이겠지요.
Silvercree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