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5명 날리기..저도 법률 검토해 봤습니다. 실제 쟁점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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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jinisopen 106.♡.129.154
작성일 2024.12.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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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요, 여러 커뮤에서 쟁점을 보면요, 차관인 장관대리가 국무회의에 참석이 가능한지가 논쟁중인데요.....실제 법률상 쟁점은, 국무총리가 아닌 장관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일단 총리를 임명해야 국무회의를 겨우 돌릴수 있다는 것이에요..ㅎㅎ..그런데 현행 헌법에서 총리 임명할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라, 장관급 대통령 권한대행은 없는 국무회원 다시 임명해서 국무회의 하는건 골룸하다는것이지요.

(아래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국무총리가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일반 장관급이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달라요. 장관급은 국회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나서야, 국무총리가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겨우 할 수 있어요.)


내용을 좀 봐보면요, 국무위원 5명을 날려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국무회의를 봐 보면요, 정무직이면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데요...차관급은 늘공이어도 정무직입니다. 따라서 차관급이면 국무위원외 되는게 가능은 해요...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5명을 날려봤자, 다음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써 요래저래 해서 차관하나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해서, 다시 오래저래하면 국무회의 운영 및 표결이 가능할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87조를 보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무위원 5명 날리는 대상에 총리가 포함되는데요.....과거 리싱만때 헌법으로는 국무총리 서리가 가능했는데요...지금 헌법으로는 국무총리 서리는 불가능해요.....물론 장관인 대통령 권한 대행도 국무총리를 국회에 임명 동의하고 내각을 돌리는게 원칙적으로 가능하지요...근데 지금 상태에선 장관인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무총리 임명이 가능할리가 없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87조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국무총리 사고시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자동으로 임명되네요. 그래서 현재 이 글 내용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댓글 19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225)
작성일 15:21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속 내려가지만 국무총리 서리는 불가하고 따라서 국무의원을 제청할 수 없으니 정원 미달로 국무회의 소집이 불가하게 만들 수 있군요.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보 등 위급사태에 대응이 가능한지만 검토하면 되겠네요.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jinisopen (106.♡.129.154)
작성일 15:23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넵 글에 내용을 붙였는데요. 총리급이 하는 권한대행과 장관급이 하는 권한대행은 헌법상 약간 달라요...

디오96님의 댓글

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15:23
권한대행은 대통령몫의 임명권은 행사하지 않는다는게 합의된거라 국무위원을 임명을할수가 없죠.

그러니 정무직 차관이라고해도 국무회의 위원으로서 참석이 불가능하다라고 봐야죠.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jinisopen (106.♡.129.154)
작성일 15:25
@디오96님에게 답글 그건요 보존적인 행정행위만 한다는 내용인데요....만약 전쟁상황이고 국방장관과 대통령, 총리까지 죽은 상황이라면, 장관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이 가능은 하다고 봐요. 상황에 따라 보존적 행정행위의 범위가 다를순 있어서요..

디오96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15:26
@jinisopen님에게 답글 지금이 전시가 아니니까요. 비상상황도 아니구요.

전시였으면 당연히 윤석열 비상계엄이 합법이었겠죠.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jinisopen (106.♡.129.154)
작성일 15:28
@디오96님에게 답글 이건 썰이 갈릴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국무회의(케비넷) 자체를 유지하는게 보존적일수도 있다고 봐요...전 물론 다 죽이자파입니다...^^

Cinder님의 댓글

작성자 Cinder (222.♡.156.142)
작성일 15:24
사실 저는 그래서 한덕수만 탄핵해도 특검은 처리 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랑 총리 없이 어떻게 국무회의를 열죠?
둘 중 한명이라도 없으면 국무회의를 못 열던데~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jinisopen (106.♡.129.154)
작성일 15:26
@Cinder님에게 답글 국무회의를 여는 것 자체는 국무위원이 계속 내려가면서 대행 가능해요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inder (222.♡.156.142)
작성일 15:32
@jinisopen님에게 답글 대통령 대리는 있으나 총리 대행은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인데 여기서 대통령ㆍ국무총리가 대통령 and 국무총리로 해석 한다더라구요.
즉 둘 다 있어야 회의 구성이 가능한데 대통령 대행 혼자는 총리가 없으니 회의 구성 요건이 안 된다.
(한총리는 본인이 대통령 총리 혼합체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Subpoena님의 댓글

작성자 Subpoena (211.♡.141.123)
작성일 15:27
국무총리까지 궐위되면 다음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면서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되는 것 아닌가요?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jinisopen (106.♡.129.154)
작성일 15:28
@Subpoena님에게 답글 그게 헌법이 바뀌면서,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해야 되서요.....국무총리 권한대행이라는게 없어요....그래서 총리인 대통령 권한 대행과 장관인 대통령 권한 대행은 미묘하게 권력의 차이가 있지요..현재 상황에선 무지하게 크지만요...

Subpoen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ubpoena (211.♡.141.123)
작성일 15:30
@jinisopen님에게 답글 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사고시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15:38
@Subpoena님에게 답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2조)..........

라고 있긴 하네요....근데 지금은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 부총리 다 탄핵되고 완전 개판 되겠네요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jinisopen (106.♡.129.154)
작성일 15:40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맞네요...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권한을 수행할 수 있겠네요...임명도 가능은 하겠구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15:28
근데 장관이 공석이면 차관이 임명 상관 없이 국무회의에 참석이 가능 하다는 법률도 있더라구요...즉 총리가 지명해서 국무위원을 안시켜도 차관이 참석이 가능하다는 거죠..다만 표결이 안된다는 거 같은데....뭔가 복잡하네요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jinisopen (106.♡.129.154)
작성일 15:29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넵 그건 그냥 그 부서 대표로써 발언만 되는거고....국무위원은 아니라 표결은 안 되어요...차관도 국무위원으로 임명은 되는데요..총리가 해야 되는데...지금 헌법상 총리권한대행은 없어요....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해야 되서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15:30
@jinisopen님에게 답글 표결을 안하면 법안 재의요구권이 무실해지는 게 확실하다면 답이겠지만서도....표결 없이 그냥 권한대행이 맘대로 요구 할수도 있는 것일까요 이것도 법에 적혀 있을라나요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jinisopen (106.♡.129.154)
작성일 15:44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총리대행이 임명되고, 총리대행이 국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으니, 이글 내용대로 안 돌아겠네요

고도리님의 댓글

작성자 고도리 (223.♡.81.59)
작성일 15:28
나라가 이모양이니 국민이 법공부까지  해야하는 시대가  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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