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날리기....왜 작동하는지 이해했어요..죄송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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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jinisopen 106.♡.129.154
작성일 2024.12.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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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대행이 대통령대행에게 국무위원으로 임명재청이 가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데요.....이 인사청문 기간이 20일이에요..

그래서 차관을 국무위원으로 만들려면, 장관대행이어도 장관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어요.


그래서 국무위원 5명을 날리면....20일~한달 정도는 국무회의를 정지시킬수 있다..네요....ㅎㄷㄷ


국무총리대행과 대통령대행이 차관을 국무위원으로 만들어서, 국무회의를 여는데에는

최소 20~3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이게 핵심이군요..

댓글 4 / 1 페이지

팡파파팡님의 댓글

작성자 팡파파팡 (118.♡.12.73)
작성일 17:23
맞아요 장관급 인사는 모두 인사청문회 필수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7:26
장관(국무위원)을 탄핵 소추 하면 장관은 그 권한이 정지가 될뿐 그 장관은 해임 된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관(국무위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할수가 없죠. 그 자리가 공석이 아니니까요.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jinisopen (106.♡.129.154)
작성일 17:32
@webzero님에게 답글 헉 시간 거의 무한대로 정지네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7:35
@jinisopen님에게 답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자는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그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라는것이 헌법 제65조 3항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고 다른 탄핵 소추된 대상자들은 그 뒤로 밀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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