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관련 오해
페이지 정보
본문
일단 헌법에는 국무회의 정족수란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정족수 운운하는 것은 모두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헌법에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15인 이상 국무위원이 있기만 하면 헌법에는 무조건 합치합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은 아닌 것처럼,
장관 권한대행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위원도 아닙니다.
만약 국힘당의 어거지처럼 한덕수 탄핵에 200석이 정족수라고 우기면,
국무위원 다 탄핵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조직법상 당연히 다 차관이 대행이 되게 되어 있고,
차관도 국무위원 간주하니까 15인 이하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건 국힘식 억지논리일 뿐,
실제로는 내란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다 탄핵 시켜 버리면,
국무위원이 15인 이하로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간과하면 안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없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현행 헌법상 단 한 순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이하는 정부조직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자동으로 직전 대행이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 대행을 승계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가 이미 대행 주제에 대통령이 된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중이지요. 빼박증거를 만든 셈입니다.
때문에 한덕수 탄핵시키고, 이후 특검법 미적대는 후순위자들 다 탄핵시켜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게 우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즉,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계의 정설이자 다수설인 '소극적 현상 유지론'은 위헌적 상황을 앞서는 논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마비사태를 막는 것이 바로 현상 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행이 장관을 대행하고 있는 각 부처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국무회의는
미구성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나, 대통령이 그 결과 무관하게 임명 가능하죠.
대행이 차관을 장관으로 지명하고,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인 국회는 일사천리로 청문회 마무리하고,
보고서 송부해 버리고, 대행은 장관을 곧바로 임명하면 신속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헌법에는 대통령이 있는데도 국회 의결 법률안을 15일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 국무회의가 미성립될 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공포를 못하는 것은 법률 때문이지, 헌법 때문이 아니고,
헌법에 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때문에 헌법 조문에만 충실하면 국무회의 미성립 자체가 위헌일 뿐,
국회의장의 15일 이후 법률안 공포권은 위헌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89조제2호의 규정 위반 시비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잘 검토하고 있겠지만,
모든 가능성에 다 대비하되,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때입니다.
벌써 한덕수의 페인트 모션에 속아서 금쪽같은 1주일이 허송되었습니다.
탄핵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호의 정상궤도로의 회복이 1주일 늦춰진 것입니다.
더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자리만 보전하면 되는 저런 양아치 공직자들에게 나라를 맡겨두면 안됩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
정치적 혼란,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질서 있는 탄핵과 내란 특검을 위함이죠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생각이면 투표는 왜하고 절차는 왜 필요 합니까?
계엄 당일 군인들이 문을 부수고 쳐들어오려는 상황에서도 이 계엄 해제가 완벽하게 합법하도록 절차를 지키고
역사에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신 국회의원, 그 보좌진, 국회직원들이
그렇게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면
아 왜 그렇게 절차를 안 지켜가지고!! 비난하실건가요?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당장 공포하라고 해야 했고,
특히 상설특검법은 '지체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안지켰으니, 절차대로 탄핵해야 했는데도 미적거리느라 1주일
늦춰졌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서두르는 것하고, 절차를 안지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그리고 기다리는 게 질서와 절차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서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매우 중요하거든요.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기다림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그것이 서두른다고 서둘러질 성격이 아니란거죠
sequ님의 댓글
webzero님의 댓글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소추된 장관을 파면할지 그대로 직을 유지 시킬지 결정 할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되는것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직을 그대로 유지시킬수도 있으니 그 장관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 라는거죠.
현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니 다른 탄핵소추 된 장관들은 순서가 뒤로 밀리겠죠.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하지만 국무위원 15인 채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정무장관이라고, 그 전에 무임소장관이라고, 통할하는 부처가 없는 장관을 두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15인 채울 수 있게 국무위원을 임명해 버릴 근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린 국회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