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부정선거 주장' 김용현, 선관위 증거보전 신청…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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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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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선거관리운용 장비와 실물기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증거보전이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활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 재판 전에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유승수 변호사는 증거보전을 신청하며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나아가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선관위 서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기관은 수십 차례의 고발사건에 대해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기관은 선관위의 일방적 진술만을 청취해 무혐의 처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증거보전 신청 기각 소식이 알려진 직후 “계엄이 필요한 이유가 증명됐다. 수사나 재판 결과로 부정선거가 증명됐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곧바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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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yo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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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bermensch님의 댓글
똘라이..선거자료는 니가 저딴것 안해도 보존 기한이 잇어서 저장되고 폐기 안됩니다.
피그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