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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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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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19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평의 등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를 집중적으로 논의·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부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선포과정에서부터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에 동의하면 윤 대통령이 받는 다른 국헌 문란 의혹이나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탄핵 여부를 가를 수 있다. 


댓글 17 / 1 페이지

Chemchem9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hemchem93 (128.♡.184.5)
작성일 어제 13:57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시면 됩니다...

흐미님의 댓글

작성자 흐미 (121.♡.133.119)
작성일 어제 13:58
국회에 통보도 안했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어제 13:58
팩트) 윤석열 이 인간이 엘리트 법조인인 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놈이다
정말 최강욱 의원님 말씀대로 이 정권 유일한 업적은 엘리트란 부류가 얼마나 별볼일없는 양아치들인지 알게 해주는 것뿐이라더니 딱입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운하영웅전설A (121.♡.67.195)
작성일 어제 13:58
6인체제에서도 만장일치로 빨리 처리해버리기 바랍니다.

콰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콰이 (58.♡.97.141)
작성일 어제 14:00
@운하영웅전설A님에게 답글 6인체제는 심리만 가능하지 7인이상 돼야 탄핵 인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6인 체제에서 한명이라도 의견이 달라지면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운하영웅전설A (121.♡.67.195)
작성일 어제 14:05
@콰이님에게 답글 만장일치면 됩니다. > 6명.
단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아직 선출되지 않은 3인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으니 기각은 미뤄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만장일치로 빨리 해치우라고 쓴겁니다.

뱃살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뱃살마왕 (210.♡.107.100)
작성일 어제 14:13
@콰이님에게 답글 오히려 6인이라도 만장일치로 인용의견이 나오면 6인체제로도 끝낼 수 있고
한명이라도 기각의견이 나와서 9인이 채워져야 정확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6인체제로 기각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파이랜님의 댓글

작성자 파이랜 (125.♡.101.154)
작성일 어제 13:58
chatgpt 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오는데 굳이 시간 끌지 말고 바로 탄핵 합시다.

쇠고기카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쇠고기카레 (211.♡.215.165)
작성일 어제 14:02
저래놓고 '헌법 위반은 맞으나, 중하지 않다..' 머 이러려는 건 아닐지..ㅠㅠ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61.♡.62.193)
작성일 어제 14:02
내란죄를 따지는것은 형법이니 당연히 헌법 파괴 행위만으로 가능한 일 아닌가요? 괜히 내란죄 판단 없이도 라는 말이 마치 탄핵 인용은 하되 내란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깔아주려는건 아닌가 의심 됩니다...워낙 매국노가 많다보니..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어제 14:06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헌재는 탄핵 여부만 따지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수사는 특검이 넘겨받아서 할테고요, 대부분이 1심에서 구속되겠지만 3심까지 올라갈테니 대법에서 형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적어도 1-2년은 더 걸립니다.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어제 14:03
시급성을 따져볼 때 가급적 서둘러서 판단하는 것이 헌재의 임무라는 것에는 재판관 전원이 동의하고 있을테고,

논점이 국무회의 기록이 있었느냐인 것 같은데, 내일 모레 변론에서 국무회의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소명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만장일치로 탄핵사유라 보아 바로 결심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면 연초에 탄핵결정이 될수도.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작성자 브래드베리 (106.♡.138.153)
작성일 어제 14:05
내란죄는 뺀다고 처도, 어디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한 두개인가? 이게 뭘 따질게 있는 사안이라고...

섬지기님의 댓글

작성자 섬지기 (218.♡.152.62)
작성일 어제 14:07
내란죄를 따져보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통하지 않은 계엄선포 단계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뜻이군요.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223.♡.30.102)
작성일 어제 14:08
1번부터 위헌이라 빨리 찍어내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립시다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어제 14:12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파면" 처리하고, 내란죄를 포함한 형사 부분은 형사법원에서 알아서 해도 되죠.
어짜피 사형 말고는 없음.

에피네프린님의 댓글

작성자 에피네프린 (103.♡.144.14)
작성일 어제 14:14
이걸로 또 2찍들 여론선동 엄청하겠군요
봐라 헌재에서 내란이야기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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