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이란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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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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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에서 공표합니다.
그리고, 그 법에 맞지않게 위법한 행위를 하면, 행정부에서 사법부에 그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죠.
이게 삼권분립의 기본이겠죠.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서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발생한 일들은 권한의 견제와 분리를 위해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게 되는 (방통위, 헌재 같은) 곳에 국회몫의 임명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인게 최민희 의원의 임명을 거부도 아니고 임명도 아닌 지연시켜온 거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헌재 재판관에 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국회가 가진 행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임명을 지연해서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별도 조항으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임명장을 주는 행위 또는 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권한을 행정부라서 가져야 하는 것은 문제가 커 보여요.
분명한 국회나 사법부의 몫이라면 특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임명이 없으면 자동으로 임명되거나 공표되는 형태로 바뀌는 게 맞아 보입니다.
물론 이 자체가 행정 사법 국회를 나눠 놓은 근본적인 취지에 벗어날지 몰라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 할 때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댓글 6
/ 1 페이지
Freedaemon님의 댓글의 댓글
@Clarity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대통령 역시 선출직이니 권한을 존중하는게 맞지만,
이렇게 국회를 철저히 무시했던 정권은 첨봅니다.
기본적으로 며칠 정도야 큰 문제 없겠지만,
행정부 몫이 아닌 부분은, 말씀하신데로 강제 조항 또는 기한 후 자동 임명 등을 넣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대통령 역시 선출직이니 권한을 존중하는게 맞지만,
이렇게 국회를 철저히 무시했던 정권은 첨봅니다.
기본적으로 며칠 정도야 큰 문제 없겠지만,
행정부 몫이 아닌 부분은, 말씀하신데로 강제 조항 또는 기한 후 자동 임명 등을 넣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국회몫은 국회의장, 대법원 몫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게 맞아보여요.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지명하는거 말고 다른 길을 알아봐야겠어요
Freedaemon님의 댓글의 댓글
@그녀는애교쟁이님에게 답글
각종 몫이 나눠진 위원회나 헌재 등의 각 위원 및 재판관은 각각 해당 추천 몫의 장이 임명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총리와 대법원장 등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기본적으로 막혀있긴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 안돼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 할꺼에요.)
총리와 대법원장 등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기본적으로 막혀있긴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 안돼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 할꺼에요.)
노티님의 댓글
행정부가 내란을 일으켰는데
내란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행정부를 거쳐야만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대대적인 개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란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행정부를 거쳐야만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대대적인 개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Freedaemon님의 댓글의 댓글
@노티님에게 답글
네 이번 내란을 겪으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법의 틈을 느낍니다.
정말 대대적인 법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 역시 지난번에도 쓰긴했는데,
말씀하신 내란을 저지른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아직도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로 보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법의 틈을 느낍니다.
정말 대대적인 법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 역시 지난번에도 쓰긴했는데,
말씀하신 내란을 저지른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아직도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로 보입니다.
Clarit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