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도 직무가 정지된 순간부터 사용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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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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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라는 것은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자는 관저를 이용할 자격이 없고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버티기로 나온다면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을 차단해서
이용 불가 상태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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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IsComing님의 댓글
직무정지 상태이지 직위가 날라간 것은 아니니까요.
인용으로 파면 나오면 그떄 가서 방 빼!! 가능합니다.
인용으로 파면 나오면 그떄 가서 방 빼!! 가능합니다.
6미리님의 댓글
아직은 대통령이니까요.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속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셨고요.
답답한 마음은 아시겠지만, 뭐... 매몰비용이라 생각해야 그나마 속이 덜 쓰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속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셨고요.
답답한 마음은 아시겠지만, 뭐... 매몰비용이라 생각해야 그나마 속이 덜 쓰립니다.
텔리앙님의 댓글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직무만 정지되었지 직위 자체는 대통령이라서 관저에 머물 수는 있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관저에 머무셨구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관저에 머무셨구요.
chyulining님의 댓글
요즘 생각으로는,, 돼지 저시키 헌재 탄핵 인용되어도 못나가! 이러면서 난장판 만들거 같습니다.
라움큐빅님의 댓글
이 놈은 요즘 출근 안 해서 좋다고, 오히려 룰루랄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구하러 다니고 속 타는 건 참모들이고, 이 놈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술이나 마시고 있을 것 같네요.
눈치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머리는 5세짜리나 마찬가지고, 마누라 앞에서는 숨도 잘 못 쉬는 모지리라서 말입니다.
변호사 구하러 다니고 속 타는 건 참모들이고, 이 놈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술이나 마시고 있을 것 같네요.
눈치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머리는 5세짜리나 마찬가지고, 마누라 앞에서는 숨도 잘 못 쉬는 모지리라서 말입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노무현 대통령님때도 그랬고, 503때도 그랬고 탄핵 확정나기 이전까지는 대통령 재임중이라 관저에 있습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즉시 자기들이 살던 아크로비스타로 이사 가야 되는데 경찰버스의 삼엄한 경호를 받아가며 버티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