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이승환 구미콘 취소 사유 조례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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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21.♡.88.160
작성일 2024.12.25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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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씨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9조 내용이 뭘까? 찾아봤습니다.



허가 취소 조례로 확인이 되고 여기서 구미시장직을 수행 하는 김장호씨가 적용 한 것은 9조 1항 2와 6 중 하나 적용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9조 1항 2를 적용 했다면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중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을 적용해서 이승환 구미콘을 일방적으로 취소 한 겁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해칠 우려가 있을 때(구미경찰서, 경북지방경찰서 협조 요청 안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없음)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서약서 날인 안 한 것)

 - 음악회라고 분류가 되면 3일이나 그 외 행사로 분류가 되면 4일 이내 취소 가능


이렇게 보여지네요.

제가 법률가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해석 했는 지 모르겠습니다.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도 요구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는데 구미경찰서와 경북지방경찰서에 요청을 하지 않고 가수 이승환씨 혹은 공연기획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저 조례를 적용했다고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구미경찰서는 뭐하고 있나 싶습니다.

이상 구미시 출신 회원이 분석 한 글이였습니다.


추가:


취소 하라고 항의 한 사람 예약자 보다 적고, 이걸 들어 준 구미시장도 이해 안 가고요.

댓글 15 / 1 페이지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125.♡.218.23)
작성일 어제 05:15
이건 소송 걸리면 이기기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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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엔님의 댓글

작성자 샤이엔 (73.♡.110.73)
작성일 어제 05:17
2항의 어구는 정말 모호하게 해놓아서 확실치 않습니다만 연속상영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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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ad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facade (160.♡.37.28)
작성일 어제 05:35
4조2항은 취소규정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사용기한에 관한 내용 같네요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 맘에 안들면 공연 취소는 할 수 있겠지만
손해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을 거라 봅니다

Rocin님의 댓글

작성자 Rocin (182.♡.1.85)
작성일 어제 05:46
9조1항의 1이 훨씬 범위도 넓고 적용하기 쉽겠네요.
조례나 그 아래 시행규칙 다 찾아봐야 하고,
그 조례에 따라 서약서 날인을 하라고 했는데(즉, 명령) 그에 따르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을 거 같네요.

물론 취소 여부와 위약금은 다른 사항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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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21.♡.88.160)
작성일 어제 05:48
@Rocin님에게 답글 구미시 문화예술 쪽 의회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이 분이 보기에는 조례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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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낳은중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들낳은중전 (211.♡.223.163)
작성일 어제 06:08
으이구 추하다 구미야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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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I님의 댓글

작성자 BANDI (211.♡.122.2)
작성일 어제 07:03
남태령에서도 그렇고... 구미시에서도 그렇고..
굳이 안 해도 될일을..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 같아요...
1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미란다조아님의 댓글

작성자 미란다조아 (223.♡.23.186)
작성일 어제 07:31
승환이형이 구미시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 건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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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21.♡.88.160)
작성일 어제 07:33
@미란다조아님에게 답글 저도 기대 됩니다 ㅎㅎ

폭풍의눈님의 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어제 07:55
조례가 상위 법을 이길순 없죠. 서약서 요구는 개인의 표현 사상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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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21.♡.88.160)
작성일 어제 08:00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제가 이전에 구미시청 총무과장과 문화예술회관 관장이랑 통화를 해봤을 때 표현의 자유 그게 뭔데 쉽덕아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 있어 쉽덕아 라고 하는 걸로 들렸습니다.
과포장 하자면요.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어제 08:05
@ThinkMoon님에게 답글 제한할수야 있는데, 그건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때 인걸로 아는데
하여간 2찍이들은 맨날 그런 식이죠.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있다고만 하지, 그게 뭔지는 알려고도 안하죠. 혐오합니다 그 동네 2찍이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21.♡.88.160)
작성일 어제 08:07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예 헌법에 있는 제한 할 수 있는데 그 취지를 모르는 게 .. 구미시장도 그렇고 한심 그 자제죠.

그래나다어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래나다어쩔 (118.♡.3.232)
작성일 어제 08:21
https://chatgpt.com/share/676b40b6-c5c4-8012-9959-ca4a2248381b

이승환 옹에 빙의해서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서약서 날인 요구는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서약서 요구 행위 자체가 상위법을 위반한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21.♡.88.160)
작성일 어제 08:59
@그래나다어쩔님에게 답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헌법을 어긴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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