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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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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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여야 합의라는 건 헌법에 따른 국회의결 정족수를 완성하기 위함이지 여야 합의 자체는 법적 용어도 아니고 구속력이 없습니다.
원내 의결 없이 어떤 사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 대표가 서로 합의한다고 해서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고 통과되는게 아닌데 헌법과 법률을 지킨다는 말을 하면서 어디서 여야 합의를 들먹이나요.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면 그걸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법안 통과 절차가 완료되는 것인데
대통령의 거부권도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네요.
어짜피 시간 문제이지 헌법재판관은 임명될 수 밖에 없는데 참으로 한심하네요.
민주당이든 헌재든 국회 통과된 헌재재판관 3인의 지위확인소송으로 별도 임명절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RealJa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