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 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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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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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같은 취지로 글을 올렸을 때 '그건 불가능하다'는 댓글이 대세였는데,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한덕수는 그러고도 남을 위인입니다.
한덕수가 국회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 잘못되어서 효력이 없어라고 선언하고 계속 출근해서 업무 보고 지시를 내리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차순위자인 최상목 부총리도 나서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기가 난감합니다. '총리 탄핵 소추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대행 업무를 보고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기는 곤란하다, 헌재 판단을 기다려 보자' 이러고 나오겠죠.
저들이 노리는 것은 국정의 혼란, 시간 끌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경우 대책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뾰족한 대책이 딱히 있을 수 없지만...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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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님의 댓글
빨리 구속 시키는게 ..그나마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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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국회의장이 가결 선포, 헌재에서 접수 시 효력 발생이라고 합니다. 계속 직무수행 시도하면 그 자체로도 헌법질서 부정하는 내란행위죠.
동굴인님의 댓글
국회에서 처리하면 일단 직무에서 배제되고 라바가 소송에서 이겨야 다시 직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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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베리님의 댓글의 댓글
@동굴인님에게 답글
법리적으로는 그게 당연한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덕수가 계속 출근해서 업무를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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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지산M님의 댓글
헌재가 탄핵 서류 받은순간 . . 업무정지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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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님의 댓글
그러면 그 밑에 장관들 다 탄핵해서 국무회의 정족수 만족 못하게 하면 됩니다. 한덕수가 국무위원 임명권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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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저 늙은 라바 오이 면상이 출근해서 업무 지시했는데 따르는 놈들도 조져야죠. 똑같이 내란 동조행위라고 하면 다들 피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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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땃해님의 댓글
저도 어젯밤에 좀 생각했는데 민간인 한덕수가 청사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경비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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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님의 댓글
계엄도 했는데 국힘이 우겨주는데 출근이 별건가… 할것 같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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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과잇님의 댓글
이미 위헌 많이 해서 뒤가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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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iv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