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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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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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복수의 헌법학자들은 좌담회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으로서의 내용과 성격이므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단순한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혹은 그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로 봐야 하므로,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헌이고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기관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고, 지금의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 역할이 중요하므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욱 필요하다"며 "정상적 탄핵소추절차를 거쳐 헌법위기를 극복해야 할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소극적 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 거부는 대통령 권한을 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대통령도 갖지 않는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이해충돌과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헌법의 취지, 헌법재판의 정당성 등을 위해 9인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공석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헌법의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의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타당하고 적합한 근거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사하는데, 권한대행이 이를 단순한 권한으로 여겨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법률안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 특검법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자기 관련 사건에 대한 거부권이므로 사법방해"라며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3 / 1 페이지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104.♡.68.24)
작성일 어제 13:34
지금이라도 싸인해라 한덕수야!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

작성자 레오야사랑해 (211.♡.113.108)
작성일 어제 13:36
윤석열이 당당하면 재판 받아서 억울함 풀면 됩니다. 근데 미루고 안하죠?

whocares님의 댓글

작성자 whocares (211.♡.44.117)
작성일 어제 13:38
지구가 둥글다는 정도의 상식적인 얘기인데, 국힘은 지구 평면설도 있다고 물타기하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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