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한 헌법조문 좀 이상합니다.
A
alchemy (27.♡.242.71)
2024년 12월 27일 PM 01:40 · 수정됨(14:11)
조회 1,608 공감 0

9명중 대통령 지명 3명이야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만
국회나 법원 몫의 6명을 왜 굳이 대통령이 임명하는거죠?
저래야할 역사적 근거라던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대체 왜? 흠...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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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24.12.27 · 218.♡.166.9
임명권 자체는 대통령에게 있어서 그러는가 봅니다. -
밤밤페이
24.12.27 · 210.♡.70.162
역대 다른 대통령들에게는 그냥 요식행위였지만..
내란의 수괴와 그 공범들은.. 권한으로 쓰고 있는 꼬라지죠..
왜 법에 그렇게 세세하게 안해놓았냐 하면..
이런 대통령이 나올 줄은 몰랐으니까 입니다. -
달달빛선장
24.12.27 · 202.♡.191.161
3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 에 따라서 권한을 분산한거겠죠. 그래서 임명권은 그냥 형식 - 팡
팡파파팡
24.12.27 · 118.♡.12.240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겠죠.
나중에 이것도 개정해서 국회의 의결로 임명한다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대법원장 임명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해서
그냥 대통령이 원래 임명권자이니 대통령이 다 하자 이렇게 정한 것 아닐까요? -
MMementoMori
24.12.27 · 220.♡.194.114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야 최종 완성이 되는데 도장 안찍고 버팅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HHyunAn
24.12.27 · 112.♡.100.194
국가수반으로 임명이죠 나머지 3명은 행정부수반지위죠 - A
alchemy
→ HyunAn 작성자
24.12.27 · 27.♡.242.71
아..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원수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말이 되긴 하는군요 -
JJedi
24.12.27 · 211.♡.194.224
임명권도 손보게 될겁니다. 법이 아무리 촘촘해도 법꾸라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
부부산혁신당
24.12.27 · 121.♡.122.153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견제하는 겁니다. 당연히 입법부 외의 다른 기관이 임명하는 재판관이 더 많아야 하죠. 문제는 헌재가 위헌법률심판만 하는게 아닌데서 생긴겁니다. -
게게으른오후
24.12.27 · 119.♡.35.97
전에 유툽에서 보기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니오는 대통령이 있을것이란 생각 자체를 안했고우리가 인원추려줄께 형식상 임명은 대통령이 해줘 이렇게 되었다고... 근데 생각지도 못한 개돼지가 나올 줄이야!!! 이렇게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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