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한 헌법조문 좀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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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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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1 페이지
밤페이님의 댓글
역대 다른 대통령들에게는 그냥 요식행위였지만..
내란의 수괴와 그 공범들은.. 권한으로 쓰고 있는 꼬라지죠..
왜 법에 그렇게 세세하게 안해놓았냐 하면..
이런 대통령이 나올 줄은 몰랐으니까 입니다.
내란의 수괴와 그 공범들은.. 권한으로 쓰고 있는 꼬라지죠..
왜 법에 그렇게 세세하게 안해놓았냐 하면..
이런 대통령이 나올 줄은 몰랐으니까 입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겠죠.
나중에 이것도 개정해서 국회의 의결로 임명한다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대법원장 임명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해서
그냥 대통령이 원래 임명권자이니 대통령이 다 하자 이렇게 정한 것 아닐까요?
나중에 이것도 개정해서 국회의 의결로 임명한다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대법원장 임명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해서
그냥 대통령이 원래 임명권자이니 대통령이 다 하자 이렇게 정한 것 아닐까요?
MementoMori님의 댓글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야 최종 완성이 되는데 도장 안찍고 버팅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alchemy님의 댓글의 댓글
@HyunAn님에게 답글
아..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원수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말이 되긴 하는군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견제하는 겁니다. 당연히 입법부 외의 다른 기관이 임명하는 재판관이 더 많아야 하죠. 문제는 헌재가 위헌법률심판만 하는게 아닌데서 생긴겁니다.
게으른오후님의 댓글
전에 유툽에서 보기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니오는 대통령이 있을것이란 생각 자체를 안했고우리가 인원추려줄께 형식상 임명은 대통령이 해줘 이렇게 되었다고... 근데 생각지도 못한 개돼지가 나올 줄이야!!! 이렇게 들었어요
아진코트님의 댓글
헌재재판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 대법원, 국회가 구성권한을 나눠가지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국가통합의 차원에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하네요.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 대법원, 국회가 구성권한을 나눠가지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국가통합의 차원에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하네요.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헌재는 헌법의 독립기관이므로 국회 추천 몫 4인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형식적인 것이죠.
사실 이것보다 더 이상한게 대법원장입니다.
삼권분립의 핵심은 헌재보단 대법원인데..
대법원장은 아예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받는 식이라. 이상하다고 보면 이게 더 이상합니다.
국회 동의 때문에 마음대로는 안되지만,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자로 임명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보다 더 이상한게 대법원장입니다.
삼권분립의 핵심은 헌재보단 대법원인데..
대법원장은 아예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받는 식이라. 이상하다고 보면 이게 더 이상합니다.
국회 동의 때문에 마음대로는 안되지만,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자로 임명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과한입님의 댓글의 댓글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대법원장도 사실 선출직으로 뽑아야 합니다. 교육감 뽑듯 뽑으면 됩니다.
아진코트님의 댓글의 댓글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미국도 대통령이 지명한 뒤 연방상원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구성권한을 대통령과 국회에 분장시킨거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구성권한을 대통령과 국회에 분장시킨거죠
YoungLee님의 댓글
형식적인거죠... 누군가는 임명장을 줘야하니.. 이거를 대통령 또는 국회의장이 줄어야한다로 바꿔야할것 같습니다.
kmaster님의 댓글
형식적인 것인데 저정도로 미친 사람이 있을거라고는 국내 는 물론 해외 학자들도 생각 못했을것 같습니다
선출직 이외의 직위는 국가 수반이 국민을 대리해 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선출직 이외의 직위는 국가 수반이 국민을 대리해 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파키케팔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