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1명 우크라이나에서 생포-국정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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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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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우크라이나 북한군 귀순과 계엄령 관련 글을 썼었는데
때마침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1명을 생포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오비이락, 혹시 이 북한군이 희생량이된 HID가 아닌지, 우려했던 대로 생포자의 허위 증언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자꾸 소설을 써보게됩니다.
한덕수가 음흉하게 버틴 이유가 혹시 이것이 아닐지...
탄핵일 전에 국힘에 2주를 버텨달라고 한 시점이 지금이라서요.
* 우크라이나 북한군 귀순과 계엄령과의 관계
https://damoang.net/free/2642236
처음 koreatimes 를 봤을 때 posting 된 시간이 12월 28일이었습니다. 이상해서 네이버로 검색했더니 오마이 뉴스가 오늘 정오쯤 기사가 올라왔구요. 오마이 기사를 읽고 다시 캡쳐하려고 koreatimes를 다시 열었더니 12월 27일로 되어 있네요. 분명히 28일이었는데... 이상한 일이네요.
댓글 6
/ 1 페이지
아침에뜨는달님의 댓글의 댓글
@HJ아는목수님에게 답글
계엄령에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체포자 명단으로 확인할 수 있구요. 이들이 간첩이었다고 얘기했을 때 부정하기 힘든 소스는 북한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자백-증언-보도-명분 으로 이어져 갖추지 못했던 계엄의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HJ아는목수님의 댓글의 댓글
@아침에뜨는달님에게 답글
그걸 계엄명분으로 주장은 하겠지만 지금 상식에서 인정이 되겠냐이거죠. 저런건 계엄이 아니고 평시에도 얼마든지 조사하고 처리할수 있는 문제잖아요. 저걸로 계엄걸어봤자 바로 해제될 뿐입니다.
아침에뜨는달님의 댓글의 댓글
@HJ아는목수님에게 답글
쓴다면 2차 계엄 명분이 아니라 12.3 계엄에 대한 명분으로 쓰겠죠. 그리고 실제적인 소요 사건(공항, 기지 등) 정도면 2차 계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겠구요. 법원 출석 요구서를 수취거부한데 이어 출석도 거부하고 대행이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을 쓰면서도 명목 뿐인 임명권을 이행하지 않는 것, 국무위원과 국힘당의 태도, 내란을 옹호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식의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고 이미 우주 저편 안드로메다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은 솓뚜껑만 있으면 거북이라고 주장하고 언론은 거북이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어... 이렇게 써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상식이 필요한게 아니라 "상식으로 포장할 솓뚜껑이 필요하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꿀복숭아님의 댓글
북한군일지 우리 요원일지 모르죠..
몇일 전부터 북한군 인권 어쩌고 저쩌고 윤상현이랑 몇몇 내란당 놈들이 입 털었잖아요?
또 뭔가 꾸미는 듯요.
몇일 전부터 북한군 인권 어쩌고 저쩌고 윤상현이랑 몇몇 내란당 놈들이 입 털었잖아요?
또 뭔가 꾸미는 듯요.
HJ아는목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