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사례로 보는 내란 선동죄, 민주당의 특별법 추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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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이 통진당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등의 발언하여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구체적인 내란 음모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
내란을 선동한 죄와 이적행위로 국가보안법은 유죄로 9년 실형을 선고받고, 통진당이 해산되었습니다.
국보법은 그렇다치고, 내란 선동은 형법 90조에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인데요.
이석기 의원은 말 한마디로 9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이 단순히 내란을 선동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국힘 일부 의원들을 비롯 일부 이석기 의원의 말한마디 보다 더 심각한 수위로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이나 선전하는 경우가 흔히 언론을 통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형법 제90조에 의해 중대한 처벌을 받게될 공산이 큽니다.
심지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형법 교수님들이 지적하듯, 형법 87조 2호 내란죄의 "모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근 내란 세력들이 결집하는 형국인데, 이는 높은 처벌수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처벌을 피하거나 또는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의 추진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판단됩니다.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당장은 특수본도, 검찰도 그렇고...특검이 출범해도 주동자들만 체포하고 기소하겠지만....이게 시효가 없어서요. 정권 바뀐 이후에도 이걸로 푸닥거리하는데 최소 1년은 걸린다 봅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모조리 5년 이상 실형선고 받을거에요.
도안졸바님의 댓글의 댓글
하지만 오늘의 국무위원의 성명에 참여한 자들 중 고쳐 쓸 수 있는 자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내란 음모나 방조로 의심받던 자들이 온 국민 앞에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들의 범의는 그것 이상이었다라고 볼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최상목과 그 뒤에 선자들의 행동은 사람 대접받기를 포기한 자들의 것이었다고 봅니다.
어제 오늘의 신장식 의원의 말씀 중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모두를 날린다는 것을 기조로 하되, 반성하는 전향자 중에서 기회를 준다는 의견을 귀기울여 들었습니다. 말씀주신 특별법 발의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특별법은 시기적으로 "당장" 민주당이 화두로 꺼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민주당이 잇단 탄핵으로 정국 불안을 계속 촉발한다는 프레임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부역세력자의 처벌과 정국 안정이라는 양면의 밸런스를 잘 잡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줄 것입니다.
다른 한편, 불가피할 특별법의 대상과 그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의 조율도, 윤 파면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외계인과 싸우고 있는 지금 당장하는 것이 여러모로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안졸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