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심했을 내란의힘에게 위안이 될만한 헌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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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후위기 183.♡.237.21
작성일 2024.12.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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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댓글 6 / 1 페이지

아브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브람 (221.♡.220.75)
작성일 어제 20:11
문제는 정부가 석열이 꼬붕으로 차 있다는거지요...

jayson님의 댓글

작성자 jayson (121.♡.251.96)
작성일 어제 20:14
그러면 소속의원 전부 의원직 상실이라면서요??판례서..
기원합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어제 20:15
정족수 200?이라서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리딸이뻐요 (1.♡.214.135)
작성일 어제 20:19
문제는 소송 주체가 정부, 즉 국무회의라는겁니다. 오히려 민주당 해산하라고 걸고 넘어지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깨몽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깨몽 (112.♡.217.132)
작성일 어제 20:23
이미 이석기, 통진당으로 선례를 잘 만들어 뒀으니...(그걸 누가 했더라...?)
선례 대로, 법대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115.♡.176.173)
작성일 어제 20:28
다음 정부의 몫인데요. 저것들 상호 바꾸고 계속 영업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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