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심했을 내란의힘에게 위안이 될만한 헌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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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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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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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문제는 소송 주체가 정부, 즉 국무회의라는겁니다. 오히려 민주당 해산하라고 걸고 넘어지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깨몽님의 댓글
이미 이석기, 통진당으로 선례를 잘 만들어 뒀으니...(그걸 누가 했더라...?)
선례 대로, 법대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선례 대로, 법대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브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