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과 신장식이 알려주는 권한대행 줄줄이 탄핵해도 괜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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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27 22:04
본문
??? : 권한대행까지 계속 탄핵하면 국가가 불안해진다!!
응 아니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0000
개빡친 총수헴
풀버전
https://www.youtube.com/live/Vng9WeyQyeE?si=rNm4WsQCYLsmvmBO
댓글 16
/ 1 페이지
구름처럼님의 댓글
오늘 이작가는 줄탄핵하면 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생긴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더라구요
고슷케이님의 댓글의 댓글
@구름처럼님에게 답글
국회 임명분 3인은 대행들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4월에 퇴임하는 대통령 임명분 2인을 추가 임명하지 못한다는 말 아닌가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중그린님에게 답글
대통령 임명 몫은 선출된 대통령만 가능 할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거죠
대중그린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근데 어차피 지금 임명해야하는 헌재 3명은 대통령몫이 아닌 국회몫이니까 대통령이 임명 쌉가능인거 아녜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중그린님에게 답글
예.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몫 이라서 대통령 이 형식적 절차로서 임명해야 하는거죠.
4월까지 미룬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4월까지 미룬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대중그린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근데 왜 이동형 작가님은 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있다구 했을까여...?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중그린님에게 답글
헌법을 보면 제 111조 5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을 9명으로 구성하는데,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자,
3인은 대통령이 이렇게 구성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 선출하는자 3명은 대통령이 임명만 하는거죠.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을 9명으로 구성하는데,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자,
3인은 대통령이 이렇게 구성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 선출하는자 3명은 대통령이 임명만 하는거죠.
webzero님의 댓글
법률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 국회의장이 공포 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 의 그 권한이 법에 따라 국무위원 순서로 내려가요. 그중 누군가 한명이 임명권 행사 하면 되요.
이걸 임명 안하면 죄다 탄핵 되는거죠.
이걸 임명 안하면 죄다 탄핵 되는거죠.
webzero님의 댓글
현재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것도 탄핵사유가 될수 있을겁니다. 단,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생여러컷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