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고한다는 최상목에게, 김필성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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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enneX 116.♡.11.44
작성일 2024.12.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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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숙고”한다는군요. 어려운 문장도 아닌데 이걸 숙고씩이나 해야 하는 그분들의 문해력이 좌절스럽습니다만, 스피드 웨건 코스프레 한번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법 6조 1항을 봅시다.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죠? 만약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애게 일정 정도 재량이 있는 거지만, 그냥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그대로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를 “기속행위”라 합니다. 판단할 권한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식행위라는 말도 씁니다. 대통령의 임명은 그냥 장식이라는 뜻입니다.


3, 4항을 보죠. 결원이 있으면 30일 내로 임명해야 합니다.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니 이 규정은 대통령에게 의무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 선출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을 해줘야 임명을 할 수 있으니(5항), 선출이 안된 상황이라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선출이 된 상황이고, 결원이 발생한 지 30일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임명지연은 명백히 헌재법 6조를 위반한 겁니다.


대단한 법리를 알아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숙고한다니, 문해력 타령은 아이들이 아니라 “엘리트 관료”에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권힌쟁의로 가면 길게 볼 것도 없습니다. 이미 법정 기한은 지났습니다. 

민주당은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댓글 5 / 1 페이지

HowR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owRU (116.♡.172.67)
작성일 어제 21:16
설대 법대지만 행시 패스 후 경제학박사는 법을 모르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115.♡.176.173)
작성일 어제 21:17
그렇죠.
이건 대통령의 의무라고 읽히는 권한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Xenne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XenneX (116.♡.11.44)
작성일 어제 21:22
@매직뮤직님에게 답글 의무는 생각치 않고 권한만 생각하는 저들이죠.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

작성자 앤디듀프레인 (115.♡.117.96)
작성일 어제 21:35
한덕수 다음이 본인 차례라는걸 알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걸 뻔히 보고 있었으면
충분히 숙고하고 있다가 결정을 내렸어야죠.

본질로님의 댓글

작성자 본질로 (123.♡.118.64)
작성일 어제 22:27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줘도 못알아듣는 바보들이 관료가 되어 중추적인 자리에 앉아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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