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공에 나온 헌법재판관 임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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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i5ipyjwljXQ?feature=shared&t=3095
오늘 아침 겸공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박주민, 신장식 의원 발언
(권한대행을) 압박을 하고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법적대응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2014년에 국회 선출 대법관을 국회에서 선출을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음
대법관 수가 모자라니까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한 개인이 위헌적 상황이라고 헌재에 넣음
헌재에서 내용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 이후에 대법관을 선출하면서 실익이없다는 이유로 형식상으로는 각하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을 이미 선출을 했는데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현재 상황도 부작위에 의한 위헌 상황
이를 헌재에 보내자. 그런데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있음. 일반국민이 보냈을 때는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
헌재에 이미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재청이 받아들여져서 헌재 계류 중인 당사자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음
신장식 의원이 생각하는 더 확실한 방법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이 위헌적 상황이라고 본안을 넣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함께 넣는다
'나는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 3명은 진짜 당사자 이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음
요약>
태업에 의해 헌법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없는 현재 상황
임명을 강제할 법적수단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헌재가 임명하고 있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이 그 지위에 있음을 헌재가 확인해주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니파님의 댓글
mindle님의 댓글
여러방안으로 압박을 하면서 진행해보면 좋겠네요.
https://youtu.be/kwbRykNLxaM?si=0eSvpkRMUcLD_Bd1
webzero님의 댓글